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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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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음주운전 재범에 사고후미조치, 집행유예로 실형을 면한 사건
집행유예

사건 개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 또다시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았고, 사고 뒤 현장까지 벗어났다면 실형은 피할 수 없는 걸까요? 이 사건의 의뢰인이 마주한 질문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았습니다. 운전 중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 차량을 두 차례 들이받았습니다. 이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 음주운전에 더해 사고후미조치 혐의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상황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앞선 음주운전과의 간격이 10년 이내여서 재범에 해당했고, 수치도 높았습니다.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형사처벌의 강도를 실질적으로 낮춰 집행유예까지 끌어낼 수 있느냐가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재판부가 형을 정할 때 실제로 저울에 올릴 사정이 무엇인지부터 추렸습니다. 재범과 사고후미조치가 겹친 사안에서는 불리한 사정이 먼저 눈에 띄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반대편에 놓일 유리한 정상을 하나씩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먼저 사고의 결과를 짚었습니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해, 사안의 위험성이 과도하게 평가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어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이 자료로 피해자 보호 측면의 우려를 덜어냈습니다.

다음은 그날의 경위였습니다. 의뢰인이 범행 당일 원래는 대리운전기사를 이용했다는 정황을 소명했습니다. 처음부터 운전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 우발적인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 상습적인 음주운전과는 거리가 있다는 점을 드러내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과의 성격을 짚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은 벌금형에 그쳤고,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전혀 없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를 근거로 실형보다 집행유예를 통해 재사회화의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참작했습니다.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징역형이 선고되기는 했지만 의뢰인은 실형을 면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과 사고후미조치가 함께 문제 된 무거운 사안에서 사회 복귀의 기회를 지켰다는 데 이 판결의 의미가 있습니다.

 

인천·부천에서 음주운전 재범이나 사고후미조치로 수사를 받고 있다면, 처벌 수위를 가늠하기 전에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이 무엇인지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수사는 인천지방검찰청, 재판은 인천지방법원 관할에서 진행됩니다. 피해회복 내역, 당일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 전과의 내용 같은 양형 자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갖추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혐의가 무겁게 느껴질수록 초기 단계에서 변호인과 함께 대응 방향을 세워 두는 편이 낫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재범이면 반드시 실형이 선고되나요?

A. 재범이라는 사실만으로 실형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사고와 피해의 정도, 피해회복 여부, 전과의 내용 등을 함께 살펴 형을 정합니다. 다만 재범은 불리한 사정으로 크게 작용하므로 대응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Q. 사람이 다치지 않은 사고인데도 사고후미조치가 되나요?

A.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즉시 정차해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면 인명피해가 없는 사고라도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성립 여부는 사고 경위와 현장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Q. 보험으로 피해를 배상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음주운전이나 사고후미조치는 보험으로 배상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회복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점은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배상 내역은 자료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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