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조정으로 재산분할금 7천만원과 이혼 후 주거까지 정리한 사건
승소
사건 개요
이혼을 결심했다면 판결이 나올 때까지 버텨야만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 사건의 의뢰인도 같은 고민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 무너져 있었습니다. 더는 함께 생활을 이어갈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과 함께 위자료 3,000만 원, 재산분할 1억 3,5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래 함께 모은 재산에 자녀와 관련된 문제, 거주 문제가 겹쳐 있었습니다. 이혼 여부만 정해서는 이후의 생활이 안정되기 어려운 사정이었습니다.
다툼의 중심에는 세 가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혼인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에 따라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는지, 공동재산을 어느 범위까지 나눌지입니다. 여기에 거주 부동산, 자녀 명의 보험계약, 연금분할청구권을 어떻게 정리할지도 함께 풀어야 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으로서 혼인파탄 경위와 재산 관계부터 검토했습니다. 그 뒤 판결까지 다투기보다 조정에서 실질적인 몫을 확보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소송이 길어질수록 의뢰인이 감당할 시간과 부담도 커진다는 점을 고려한 선택이었습니다.
조정안을 다듬으면서 담당 변호사가 가장 무게를 둔 것은 합의한 금액이 실제로 지급되느냐였습니다. 재산분할금 지급기일을 분명히 정했습니다. 상대방이 이를 지키지 않으면 연 10%의 지연손해금이 가산되는 조항도 조정조항에 넣었습니다.
생활과 맞닿은 문제도 하나씩 조항으로 옮겼습니다.
- 거주 부동산: 임대차계약 만료 시까지 의뢰인이 무상으로 거주하고, 그 기간의 관리비는 상대방이 부담
- 자녀 명의 보험계약: 계약자 명의를 상대방으로 변경
- 연금: 서로의 연금에 대한 분할청구권을 상호 포기
- 부제소합의: 위자료·재산분할 등에 관한 추가 다툼이 없도록 명시
사건의 결과
조정이 성립하면서 이혼은 긴 재판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으로 7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급이 늦어지면 연 10%의 지연손해금이 붙도록 해 이행을 뒷받침했습니다.
의뢰인에게 이 결과는 금액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끝날 때까지 관리비 걱정 없이 살던 집에 머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험과 연금 문제도 정리되었고, 부제소합의로 같은 문제를 두고 다시 다툴 여지도 닫혔습니다. 소모적인 소송을 피하면서 이혼 이후의 생활 기반을 함께 마련한 셈입니다.
인천·부천에서 이혼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소송 도중에도 조정으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인천지방법원 관할에서 절차가 진행됩니다. 조정안에 동의하기 전에는 금액뿐 아니라 지급기일, 미이행 시 조치, 거주·보험·연금 같은 부수 문제가 빠짐없이 들어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내용을 다시 다투기 어려우므로 초기부터 전체 그림을 놓고 준비하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소송 중 조정이 성립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나요?
A. 조정이 성립해 조서에 기재되면 일반적으로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한쪽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조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항이 구체적이지 않으면 집행이 어려울 수 있어 문구를 꼼꼼히 정해야 합니다.
Q. 조정에서 연금분할청구권을 포기하면 나중에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A. 조정조항에 분할청구권 포기를 명시했다면 이후 같은 권리를 다시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연금은 장래 생활과 직결되는 재산이므로 포기 여부는 다른 재산분할 조건과 함께 따져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부제소합의를 하면 어떤 청구까지 막히나요?
A. 부제소합의는 합의한 범위의 분쟁에 대해 더 이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약속입니다. 그 범위는 조항의 문구에 따라 정해지므로, 위자료·재산분할 등 어떤 청구가 포함되는지 서명 전에 분명히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