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위자료를 2천만 원으로 낮추고 소송비용도 덜어낸 사건
벌금형
사건 개요
잘못을 부인하기 어려운 처지라면,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도 그대로 다 물어야 할까요? 이 사건의 의뢰인이 마주한 질문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 일로 상대방의 배우자가 원고가 되어 의뢰인에게 위자료 소송을 냈습니다. 원고는 부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3천만 원이 넘는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갑자기 소장을 받았습니다. 책임 자체를 다투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에게 필요한 것은 지나치게 높게 잡힌 청구액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추는 일이었습니다.
다툼의 대상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는지였고, 다른 하나는 그 책임의 정도에 맞는 액수가 얼마인지였습니다. 특히 부정행위 과정의 여러 정황을 책임 산정에 어떻게 반영할지가 중요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방향을 정했습니다.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책임이 있느냐보다 책임이 얼마나 되느냐로 다툼의 무게를 옮겼습니다.
재판에서 담당 변호사가 구체적으로 짚은 정황이 있습니다. 부정행위 과정에 원고의 자녀가 함께 있었던 사정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사정에 대해서는 의뢰인보다 원고의 배우자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녀와 함께한 자리를 만든 쪽이 누구인지에 따라 책임의 몫도 달리 봐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아울러 담당 변호사는 변론에서 드러난 사정을 하나로 묶어 제시했습니다. 부정행위가 이어진 기간, 그 구체적 내용 등을 종합해 위자료를 정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청구서에 적힌 금액이 아니라 사안의 실제 무게를 기준으로 삼아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3천만여 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위자료는 2천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청구금액과 비교하면 약 33% 줄어든 액수입니다. 자녀 동석 정황에 관한 주장과 제반 사정을 종합해 달라는 주장이 책임 정도 판단에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소송비용도 나뉘었습니다. 원고가 1/3을, 피고인 의뢰인이 2/3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전액 패소를 피했고, 배상과 비용 양쪽에서 짐을 상당 부분 덜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책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도 정황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인용 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인천·부천에서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당했다면 사안에 따라 인천지방법원 등 관할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소장을 받으면 답변서 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받은 날짜부터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책임을 다투기 어렵더라도 관계의 기간, 경위, 혼인 관계의 당시 상태처럼 액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을 미리 정리해 두면 대응이 수월해집니다. 상대방에게 감정적으로 연락하기보다 자료를 차분히 모으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정행위를 인정하면 청구된 위자료를 전부 내야 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법원이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정합니다. 따라서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액수는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Q. 상간자 소송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A. 소송비용은 보통 승패의 비율에 따라 법원이 나누어 정합니다. 청구 금액 중 일부만 인정되면 원고와 피고가 비용을 나눠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비율은 판결에서 정해집니다.
Q. 소장을 받았는데 아무 대응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정해진 기간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액수를 다툴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으면 기한부터 확인하고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