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사고 재판에서 공소기각, 형사처벌 없이 끝난 사건
기각
사건 개요
이미 형사재판이 시작됐다면 처벌을 피할 길은 없는 걸까요? 교통사고로 기소된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질문입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도 같은 물음을 안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업무 때문에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길을 건너던 피해자를 피하지 못하고 부딪쳤습니다. 피해자는 좌측 경골 골절 등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재판이 이어지는 동안 형사처벌에 대한 부담과 불안이 컸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결국 사건의 향방은 재판 도중에라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낼 수 있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가 먼저 들여다본 것은 피해자의 몸 상태였습니다. 상해가 어느 정도인지, 치료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피해자가 겪는 고통을 정확히 알아야 사과와 배상 제안도 진정성을 가질 수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이어 의뢰인의 진지한 사과와 배상 의사를 피해자 측에 성실하게 전했습니다. 한 번의 연락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꾸준히 소통하며 신뢰를 쌓았고, 그 과정에서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서면으로 밝혀 주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속도가 중요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재판부에 신속히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이 사건 죄명이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을 분명히 짚었습니다. 피해자의 서면 의사표시를 확보해 법정에 내놓은 일이 판결의 방향을 정한 결정적 계기가 됐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공소기각은 유무죄를 따지기 전에 재판 자체를 끝내는 판결입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기소된 뒤라도 피해자와의 합의가 결과를 바꿀 수 있음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인천·부천에서 오토바이나 자동차 사고로 사람이 다쳤다면 이 지역 사건은 인천지방검찰청의 수사와 인천지방법원의 재판으로 진행됩니다.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사고라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절차의 흐름을 크게 좌우합니다. 다만 의사표시를 낼 수 있는 시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사고 직후부터 피해자의 치료 상황을 살피며 사과와 배상 방안을 차분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기소됐더라도 판결 전이라면 대응할 여지가 남아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판이 시작된 뒤에 합의해도 효과가 있나요?
A. 반의사불벌죄에서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그 시기를 넘기면 합의는 양형 사유로만 고려됩니다. 그래서 기소 후라도 가능한 한 빨리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피해자가 한 번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뒤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있나요?
A.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한 뒤에는 다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만큼 피해자에게도 신중한 결정이 요구됩니다. 합의 내용과 의사표시 문구를 서면으로 명확히 남겨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모두 합의로 해결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 등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거나 피해자에게 중상해가 생긴 경우 등에는 합의가 있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고 경위에 따라 적용 법리가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 봐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