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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 CASE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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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건 촬영물 7건 무죄, 미수 1건만 집행유예로 책임진 사건
집행유예

사건 개요

내 카메라와 노트북에서 나온 영상이라면, 어떤 경위로 찾아냈든 모두 유죄의 증거가 될까요? 이 사건의 의뢰인이 마주한 물음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탈의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을 시도하다 발각되었습니다. 촬영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사건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 소유의 카메라, SD카드, 컴퓨터, 노트북이 임의제출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 기기들을 디지털포렌식했고, 전혀 다른 시기와 장소에서 생긴 것으로 의심되는 촬영물 7건을 찾아냈습니다. 이 7건이 함께 기소되면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관련 혐의 총 8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추가된 7건은 처음 혐의와 시기·장소·피해자·범행 수단이 모두 달랐습니다. 그래서 다툼의 중심은 증거를 어떻게 얻었는가로 옮겨갔습니다. 임의제출의 동기가 된 혐의와 무관한 전자정보를 영장 없이 탐색·압수한 것이 적법한지가 첫 물음이었습니다. 참여권 보장 등 적법절차 없이 얻은 정보와 이를 기초로 한 2차적 증거에 증거능력이 있는지가 두 번째 물음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8건을 하나씩 떼어 놓고 비교하는 데서 시작했습니다. 각 혐의의 발생 시기, 장소, 피해자, 범행 수단을 대조했습니다. 그 결과 7건이 처음 혐의와 아무런 연관이 없는 독립된 범죄사실임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런 차이 때문에 7건을 처음 혐의의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로도 볼 수 없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다음 단서는 증거기록 속에 있었습니다. 경찰의 디지털포렌식 감정의뢰서에 적힌 감정의뢰사항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를 근거로, 포렌식을 의뢰할 때부터 별도의 추가 범행을 확인하려는 목적이 있었음을 입증했습니다. 임의제출의 취지를 넘어 탐색하면서도 의뢰인에게 설명하거나 참여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다는 절차적 하자를 짚은 것입니다.

참여권과 관련해 짚어야 할 부분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앞서 참여 의사가 없다고 밝힌 적이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것이 당초 혐의에 한정된 의사표시였다고 구분했습니다. 별도 범죄혐의 수사에 대한 참여권 포기로 넓혀 해석할 수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아울러 1차 증거의 위법성이 수사보고서, 진술조서, 증인 진술 같은 2차적 증거에까지 단절 없이 이어진다고 논증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이 주장들을 받아들였습니다. 7건의 영상은 물론, 이를 기초로 파생된 수사보고서·진술조서·증인 진술까지 증거능력이 부인되었습니다.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따라 7건 모두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유죄로 인정된 것은 미수에 그친 탈의실 촬영 시도 1건뿐이었습니다. 형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이 함께 명해졌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되었고, 취업제한은 5년으로 제한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8건 전부를 떠안을 수 있던 자리에서, 의뢰인이 책임질 범위는 미수에 그친 1건으로 좁혀졌습니다.

 

인천·부천에서 비슷한 일을 겪고 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인천지방검찰청의 수사와 인천지방법원의 재판으로 진행됩니다. 전자기기가 임의제출된 뒤 다른 혐의가 덧붙었다면, 탐색 범위와 참여권 보장 여부부터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압수 목록이나 포렌식 관련 서류처럼 기록에 남은 문서가 판단의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진술 방향을 정하기 전에 증거수집 절차의 적법성을 함께 검토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의제출한 기기에서 다른 범죄 영상이 나오면 모두 증거로 쓰이나요?

A. 판례는 임의제출된 전자정보라도 원칙적으로 제출 동기가 된 혐의와 관련된 범위에서만 압수가 허용된다고 봅니다. 무관한 별건 정보를 증거로 쓰려면 별도의 영장 등 적법한 절차가 필요하고, 이를 갖추지 못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성 판단은 사건마다 달라 구체적 사정을 따져봐야 합니다.

Q. 전자정보 압수에서 말하는 참여권은 무엇인가요?

A. 수사기관이 전자정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에 피압수자나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실질적 피압수자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하지 않으면 그 절차로 얻은 증거가 위법수집증거로 다퉈질 수 있습니다.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가 어느 범위까지 미치는지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Q. 카메라등이용촬영이 미수에 그쳐도 처벌되나요?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미수범도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형벌 외에 이수명령, 신상정보 관련 처분, 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의 경위와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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