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위자료 3천만원 전액 인용으로 파탄 항변을 넘어선 사건
승소
사건 개요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사람에게, 이혼을 마친 뒤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이 사건의 의뢰인도 같은 질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미성년 자녀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배우자의 직장 동료였습니다. 한때는 의뢰인과도 사적으로 교류할 만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배우자와 상대방이 카카오톡으로 몰래 연락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연인 사이에서나 오갈 법한 애정 표현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추궁이 이어지자 두 사람은 부정행위를 인정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각서도 썼습니다. 그러나 이후 배우자가 먼저 이혼을 요구했고, 부부는 협의이혼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파탄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한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소송에서 다툼이 된 지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제3자가 배우자 일방과 부정행위를 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다면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입니다. 둘째, 상대방 주장처럼 부정행위 이전에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 나 있었는지입니다. 셋째, 위자료를 얼마로 정할 것인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갖고 있던 카카오톡 대화를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직장 동료 사이를 넘어선 부정행위였음을 보여 주는 대목을 추렸습니다. 이를 객관적 증거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여기에 발각 당시 상대방과 배우자가 직접 서명한 각서를 더했습니다. 당사자 스스로 인정한 문서가 있었기에,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자체는 더 다툴 여지가 없어졌습니다.
재판이 진행되자 상대방은 부정행위 전에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책임을 피하거나 줄이려는 항변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그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전혀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짚었습니다. 이로써 상대방의 책임 감경 시도를 막아 냈습니다.
위자료 액수에 대해서도 유리한 사정을 빠짐없이 주장했습니다.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경위·기간·방법, 그것이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을 차례로 짚었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과도 친분을 이어 가면서 부정행위를 숨겨 온 정황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상대방이 의뢰인의 배우자가 혼인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대방의 항변은 배척되었습니다. 판결은 의뢰인이 청구한 위자료 전액인 30,000,000원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지연손해금도 청구한 대로 인정되었습니다.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입니다. 청구취지가 깎이지 않고 그대로 인용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파탄에 대한 상대방의 책임을 줄임 없이 인정받았습니다.
인천·부천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상간자 위자료 청구를 고민하고 있다면, 대화 기록이나 각서처럼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통상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상대방이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나 있었다고 다투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당시 부부 생활의 모습을 보여 줄 자료도 함께 챙겨 두면 도움이 됩니다. 다만 증거를 모으는 과정에서 타인의 정보를 위법하게 얻으면 별도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방법에 유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하지 않고도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배우자 일방과 부정행위를 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다면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혼 여부나 혼인 유지 상황은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 나 있었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부정행위 당시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간자 소송에서 이 항변이 자주 나옵니다. 파탄 여부는 별거 여부, 부부 사이의 교류 등 구체적 사정과 증거를 종합해 판단됩니다.
Q. 위자료 액수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A. 정해진 금액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경위·기간·방법,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금액을 정합니다. 같은 유형이라도 사건마다 인정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