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상해 혐의, 합의로 기소유예 받아 재판 없이 끝난 사건
기소유예
사건 개요
헤어지자는 말을 들은 순간 손이 먼저 나갔다면, 그 뒤의 일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약 2년간 교제한 상대방과 차 안에서 이야기를 나누다 이별 통보를 받았습니다.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의뢰인은 상대방의 손가락을 비틀고 얼굴을 3회 때렸습니다. 상대방은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상해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신문에서 의뢰인은 범행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형사처벌이 앞으로의 삶에 남길 불이익을 크게 걱정했습니다.
혐의 자체는 인정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남는 물음은 기소유예라는 예외적 처분을 받을 만한 사정을 검찰에 얼마나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느냐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전과 여부처럼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일이 관건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기로 했습니다. 혐의 인정을 전제로,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낮다는 사정을 하나씩 쌓아 올리는 방향을 택했습니다.
첫 단계는 의뢰인의 과거를 확인하는 일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전혀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해 제출했습니다. 다음으로 사건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두 사람이 오랜 연인 관계였다는 점, 다툼이 이별 통보 직후의 순간적인 감정 표출에서 비롯된 우발적 상황이었다는 점을 드러내 사안의 경미성을 부각했습니다.
가장 힘을 쏟은 부분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 처벌불원 의사는 검찰이 처분을 정하는 데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는 정식으로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의뢰인은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벌금형도 받지 않았습니다.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처벌의 불이익을 가장 걱정하던 의뢰인에게는 그 걱정을 덜어낸 결과였습니다.
교제 관계에서 생긴 다툼으로 상해 혐의를 받는 경우,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처분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진솔한 합의, 그리고 전과 관계 등 유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한 것이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인천·부천에서 연인과의 다툼으로 상해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수사와 처분이 진행되고 기소될 경우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도 검찰 처분이 나오기 전에 어떤 사정을 정리해 내느냐가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며, 원치 않는 직접 연락은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진술 방향과 제출할 자료를 미리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상해 사건은 그대로 끝나나요?
A. 상해죄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가 되더라도 수사와 기소는 가능합니다. 다만 처벌불원 의사는 검찰 처분이나 양형에서 중요한 참작 사유로 고려됩니다.
Q. 기소유예를 받으면 기록이 전혀 남지 않나요?
A. 기소유예는 형을 선고받은 것이 아니어서 범죄경력자료, 이른바 전과로는 남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를 받은 사실은 수사경력자료에 일정 기간 남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보존 기간과 영향은 사안에 따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Q. 합의를 위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도 되나요?
A.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연락은 2차 피해로 받아들여지거나 오해를 낳을 수 있습니다. 접근이나 연락을 제한하는 조치가 내려진 경우에는 위반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대리인을 통해 피해자의 의사를 먼저 확인하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권해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