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약정 반소는 전부 기각되고 미지급 임금은 전부 인용된 사건
기각
사건 개요
밀린 임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는데, 회사가 이미 준 돈까지 돌려달라며 맞소송을 걸어온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 사건의 의뢰인이 바로 그런 처지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 회사에서 일했지만 받아야 할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피고 회사는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나왔습니다. 그동안 의뢰인에게 건넨 돈은 임금이 아니라 투자약정에 따라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반소 금액은 본소 청구액보다 훨씬 컸습니다. 임금을 받으려던 의뢰인이 오히려 더 큰 돈을 물어줄 위험에 놓인 것입니다.
다툼의 중심은 의뢰인이 받은 돈의 법적 성격이었습니다. 근무의 대가로 받은 임금인지, 회사 말처럼 투자약정에 따른 지급금인지를 가려야 했습니다. 투자약정이 있었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이를 주장하는 회사가 증명해야 했습니다. 이 증명이 이루어지는지에 반소의 결론이 걸려 있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투자약정'이라는 계약관계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따져 보았습니다. 의뢰인과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를 확인했습니다. 돈이 오간 경위도 하나씩 짚었습니다. 그 위에서 회사가 낸 자료만으로는 투자약정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지적했습니다.
반소에 대해서는 빈자리를 공략했습니다. 투자약정을 뒷받침할 계약서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다퉜습니다.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볼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내세웠습니다. 투자약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거듭 부각한 것입니다.
본소에서는 반대로 의뢰인 쪽 사실을 쌓아 올렸습니다. 의뢰인이 실제로 근로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정리했습니다. 미지급 임금의 규모를 뒷받침하는 사실관계도 체계적으로 묶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의뢰인이 받은 돈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는 점을 법원에 제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본소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의뢰인에게 미지급 임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연 20%)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가 낸 반소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투자약정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진 결과입니다.
소송비용도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피고 회사가 모두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소보다 큰 반소의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소송비용 부담 없이 밀린 임금 전액과 지연이자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금을 청구했다가 회사로부터 돈의 성격을 문제 삼는 반소를 당하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소송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이런 다툼에서는 누가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를 제공한 사실, 돈을 받은 경위와 명목을 보여 줄 자료를 초기부터 모아 두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금 소송을 냈는데 회사가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따로 대응해야 하나요?
A. 반소는 같은 재판 안에서 함께 심리되지만, 본소와는 별개의 청구이므로 그에 대한 방어도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반소를 그대로 두면 반소 청구가 인용될 위험이 있습니다. 본소 주장과 반소 방어가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하나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회사가 지급한 돈이 임금이 아니라고 주장하면 제가 모두 증명해야 하나요?
A. 일반적으로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을 주장하는 쪽이 그것을 증명할 책임을 집니다. 회사가 투자약정 같은 별도 약정을 내세운다면 그 약정이 있었다는 점은 회사가 증명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근로자도 근로 제공 사실과 임금 내역을 보여 줄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밀린 임금에 붙는 지연이자는 얼마인가요?
A.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은 지급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 20%의 지연이자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재직 중인 경우나 다툼의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다른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