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 음주운전, 집행유예로 구금 없이 일상을 지킨 사건
집행유예
사건 개요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낸 적이 있는데 또 적발됐다면, 이번에는 교도소에 가야 하는 걸까요? 이 사건 의뢰인도 같은 걱정을 안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로 약 800m를 운전하다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과거 처벌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었고,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이 선택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치가 높고 재범이라는 사정까지 겹쳐 실형 선고까지 우려되는 무거운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재판에서 다툴 대상은 죄의 성립이 아니었습니다. 징역형이 정해진 틀 안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유리한 정상을 어떻게 입증할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징역형이 선택되는 것 자체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그렇다면 재판부가 형을 정할 때 참작할 수 있는 사정을 최대한 갖추는 것이 실형을 피하는 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준비는 세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먼저 태도입니다. 의뢰인은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다음은 피해 회복입니다. 이 사건에는 사고와 관련된 피해자가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렇게 마련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해 피해 회복이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입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 개인의 사정을 다뤘습니다.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정리해 재판부가 정상참작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막연한 호소가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해 재판부의 재량 판단에 닿도록 한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음주운전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 점,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로 피해 회복이 확인된 점, 개인적 정상을 종합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붙였습니다. 선고 내용은 징역 1년,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유예, 그리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이었습니다.
재범 음주운전으로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이었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으면서 의뢰인은 실제 구금을 면했고, 하던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천·부천에서 음주운전 재범으로 입건된다면 수사는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재판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재범은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어 첫 적발 때와 처벌 범위부터 달라지므로, 과거 처벌 확정일과 이번 적발 사이의 기간을 먼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가 함께 있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확보가 양형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성의 태도와 개인적 사정도 막연히 말로 하기보다 자료로 정리해 재판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예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냈는데, 다시 적발되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A. 재범이라면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어 처벌이 무거워지지만, 곧바로 실형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전력, 사고 여부, 반성 정도, 피해 회복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과 집행유예 여부를 정합니다. 결과는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음주운전 사건에서도 피해자와의 합의가 의미가 있나요?
A. 음주운전 자체는 피해자가 없는 범죄로 볼 수 있지만, 사고가 함께 있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는 중요한 양형 사정이 됩니다.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로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있다고 해서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Q.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A.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유예되었던 형까지 집행될 수 있어 부담이 매우 커집니다. 함께 부과된 수강명령 등 준수사항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