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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카톡 명예훼손 고소, 혐의없음으로 처벌 위험을 벗어난 사건
불기소

사건 개요

이미 모두가 받은 쪽지를 두고 동료와 몇 마디 나눈 것이 범죄가 될 수 있을까요? 의뢰인이 마주한 질문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직장에서 한 상사와 다른 직원 사이의 불륜 의혹을 담은 쪽지가 동료들에게 단체로 퍼졌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쪽지를 받은 다른 동료에게 카카오톡으로 개인적인 의견을 보냈습니다.

얼마 뒤 쪽지 속 상사가 고소인이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그 메시지가 허위사실이며 자신을 비방할 목적으로 퍼뜨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평범하게 회사를 다니다가 형사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고, 그 부담이 컸습니다.

다툴 지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메시지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비방 목적이나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먼저였습니다. 이미 퍼진 쪽지에 대한 의견 표명을 공연성과 비방 목적을 갖춘 행위로 볼 수 있는지도 따져야 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메시지가 어떤 경위로 오갔는지부터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이 의혹을 지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직장 안에 이미 돌던 쪽지가 있었고, 동료들에게서 들은 목격담과 전언도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이를 믿을 수밖에 없었던 구체적인 정황을 정리해 수사기관에 냈습니다.

정황을 말로만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참고인들의 진술로 의뢰인이 들은 정보의 출처와 내용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그 진술은 의뢰인의 주장과 맞아떨어졌습니다. 의뢰인에게 불륜 관계를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고, 허위사실을 만들어 퍼뜨릴 의도는 없었다는 점이 이렇게 뒷받침되었습니다.

메시지를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도 짚었습니다. 받은 사람은 불특정 다수나 외부인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쪽지를 이미 받은 동료 한 사람이었습니다. 메시지는 내용을 새로 퍼뜨린 것이 아니라 그 동료에게 개인 의견을 표현한 데 그쳤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런 사정이라면 비방 목적이나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소명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 끝났고,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이 처분으로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동료끼리 주고받은 사적인 말이 고소로 번졌을 때는 발언의 경위와 근거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이 그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인천·부천에서도 직장 동료 사이에 오간 메신저 대화가 명예훼손 고소로 이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수사는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기소된 뒤 재판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메시지를 보낸 경위와 대화 상대, 근거가 된 정보의 출처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확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미리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단체방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만 보낸 메시지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A. 판례는 상대가 한 사람이어도 그 말이 여러 사람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상대와의 관계, 대화의 경위, 이미 알려진 내용인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개별 사정을 따져 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Q. 사실을 말했다면 처벌받지 않나요?

A. 정보통신망법은 사실을 드러낸 경우에도 비방할 목적이 있으면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허위사실이면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그래서 내용이 진실인지와 함께 비방 목적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Q.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으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나요?

A. 고소인은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항고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처분 이후의 절차도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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