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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성매매유인미수 혐의 불기소로 추가 형사책임을 덜어낸 사건
불기소

사건 개요

만남을 제안하고 차에 태워 이동한 일이 있었다면, 그 사실만으로 유인죄가 성립하는 것일까요? 이 사건의 의뢰인이 마주한 물음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와의 성매매 관련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중 성매수 관련 혐의는 이미 불구속 상태로 기소된 뒤였습니다. 여기에 별개로 성매매유인미수 혐의가 더해졌습니다.

수사기관은 몇 가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의뢰인이 금전을 매개로 피해아동에게 다시 만남을 제안했고, 약속 장소에서 피해아동을 승용차에 태워 숙박업소로 이동했다는 점입니다. 다툼은 그다음에 있었습니다. 유인죄는 기망이나 유혹으로 미성년자를 자유로운 생활관계나 보호관계에서 이탈시켜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하에 두려는 범의를 요구합니다. 성매매를 위한 만남을 제안하고 실행한 사실만으로 그 범의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이 혐의가 인정되면 의뢰인은 기존 혐의에 더해 추가 형사책임을 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미성년자 유인죄의 성립요건을 다룬 대법원 판례와 하급심 판례를 검토했습니다. 그 법리를 토대로, 만남과 이동이 있었다는 사실과 유인의 범의는 구별해야 한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소명했습니다.

사실관계 정리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아동 사이에는 본건 약 3주 전에도 같은 방식의 만남과 대가 지급이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를 정리해 제시하며, 이번 만남이 새로운 지배관계를 형성하려는 것이 아니라 기존 거래관계의 반복에 해당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대화내역도 살폈습니다. 만남은 피해아동이 먼저 금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연락하면서 성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를 근거로 의뢰인의 일방적 기망이나 유혹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피해아동이 애초부터 신고와 검거를 목적으로 약속 장소에 나간 사정을 들어, 피해아동의 자유의사가 기망이나 유혹으로 제압된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도 함께 밝혔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피해아동을 자기 또는 제3자의 물리적·실력적 지배하로 옮기려는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성매매유인미수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이 혐의에 대한 형사책임에서 벗어났습니다. 이미 기소된 성매수 관련 사건은 별도로 진행되며, 의뢰인은 그 사건에서만 책임 범위를 다투게 되었습니다. 문제된 혐의가 하나 줄어든 만큼 전체 처벌 부담도 상당 부분 줄었습니다.

 

인천·부천 지역에서 성매매 관련 혐의와 유인 혐의가 함께 문제된다면, 수사와 기소 여부 판단은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재판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여러 혐의가 한꺼번에 적용되더라도 혐의마다 요구되는 성립요건은 서로 다릅니다. 수사 단계의 진술과 제출 자료가 이후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초기에 혐의별 요건과 사실관계를 나누어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화내역 같은 자료는 임의로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해 두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성매매 관련 혐의와 유인 혐의가 함께 적용되면 하나로 묶어 판단하나요?

A. 각 혐의는 별개의 범죄로 보고 성립요건도 따로 판단합니다. 유인죄는 기망이나 유혹으로 미성년자를 사실적 지배하에 두려는 범의를 별도로 요구합니다. 그래서 혐의마다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불기소는 어떤 의미인가요?

A. 범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 검사가 기소하지 않기로 한 처분입니다. 해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법원의 무죄 판결과는 성격이 다르며,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수사가 다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Q. 미성년자인 상대방이 먼저 연락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상대방이 먼저 연락했거나 동의했더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유인죄처럼 별도의 범의를 요구하는 혐의는 만남의 경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성립 여부를 따로 판단합니다. 결론은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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