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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미성년자 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유예로 재판 없이 마무리한 사건
불기소

사건 개요

아이가 휴대전화로 보낸 메시지 때문에 앞날에 형사처벌 기록이 남지는 않을까요? 이 사건의 의뢰인과 가족도 같은 걱정을 안고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10대 후반의 미성년자였습니다. 익명 기반 SNS 애플리케이션과 페이스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메시지와 사진을 반복해서 보냈고, 이 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 때부터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 여부가 정해지는 단계였습니다. 가족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미성년자 신분으로 형사처벌 전력이 남는 일이었습니다.

이 죄가 성립하려면 두 가지가 문제 됩니다. 행위가 자기나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에서 나왔는지, 그리고 메시지가 사회통념상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정도인지입니다. 다만 의뢰인이 이미 혐의를 인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처벌 대신 선처를 구할 만한 정상 참작 사유를 얼마나 갖추느냐가 결과를 가를 지점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이미 인정한 사실을 뒤집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검찰이 내릴 처분의 수위를 낮추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혐의를 인정한 사건에서 무리하게 다투면 반성하지 않는다는 인상만 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검찰에 의뢰인의 사정을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이 미성년자라는 점, 그리고 동종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밝혔습니다. 이어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이 피해자에게 어떤 피해를 주었는지 깊이 깨닫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전달했습니다.

가장 공을 들인 부분은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자 측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주력했습니다. 합의가 성사되자 합의서를 정식으로 제출했습니다. 이로써 피해가 회복되었다는 점을 서류로 입증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미성년자 신분, 초범이라는 점, 반성 태도, 형사조정을 통한 합의를 종합해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불기소로 사건이 끝난 것입니다.

기소유예는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법정에 서지 않았습니다.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전과 없이 학업과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천·부천에서 자녀가 SNS 메시지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이라도 대응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수사 이후 기소 여부는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기소될 경우 재판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처분이 정해지기 전에 피해 회복과 반성의 근거를 어떻게 갖출지 미리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조정 같은 절차를 활용할 수 있는지도 사건마다 다르므로 초기에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A. 이 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했다고 해서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와 피해 회복은 처분이나 양형을 정할 때 중요한 정상 참작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이 죄의 법정형은 어느 정도인가요?

A.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처분은 행위의 내용과 횟수, 전력, 피해 회복 여부 등 여러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Q. 기소유예를 받으면 아무 기록도 남지 않나요?

A. 기소유예는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어서 유죄 판결에 따른 전과와는 다릅니다. 다만 수사를 받은 사실에 관한 수사경력자료는 법령에 따라 일정 기간 보관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보존 기간과 영향은 사건 내용에 따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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