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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특수협박 실형 우려를 벗고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으로 끝낸 사건
벌금형

사건 개요

말다툼 끝에 흉기를 꺼내 겁만 주었고 다친 사람은 없다면, 그래도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이 사건은 그 물음에서 출발합니다.

의뢰인은 도로에서 차를 몰다가 보행자와 부딪힐 뻔했습니다. 그 일로 시비가 붙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욕설을 했고, 의뢰인의 가슴 부분을 밀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 와중에 의뢰인은 차량에 있던 흉기를 꺼내 상대방에게 겁을 주었습니다. 이 행동 때문에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협박, 곧 특수협박 혐의로 형사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다툴 지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먼저 흉기를 꺼내 위협한 행위가 특수협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였습니다. 다음은 상대방이 먼저 도발한 정황과 실제 물리적 피해가 없었다는 사정이 양형에 어떻게 반영될지였습니다. 흉기가 등장한 사건이어서 정식 기소는 물론 실형 선고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사건 초기에 수사기록과 경위부터 하나하나 짚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의뢰인 혼자 저지른 일방적 범행이 아니라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의 선행 도발에서 비롯된 우발적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욕설이 오갔고 가슴을 밀치는 행동이 있었다는 정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행위가 계획적이거나 악의적이지 않았다는 점을 드러냈습니다.

정상참작 사유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흉기를 꺼내 들었지만 실제 상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의뢰인에게는 특별한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도 성실히 협조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사정들을 묶어 검찰과 법원이 죄질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선행 도발(욕설 및 신체 밀침)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양형 자료로 제출
  • 실제 상해 결과가 없었다는 점을 죄질 참작 사유로 부각
  • 초범이라는 점과 수사 협조 태도를 함께 소명해 약식명령 절차로 진행되도록 조력

사건의 결과

사건은 정식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약식명령 절차로 진행되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실형도 집행유예도 아닌 벌금형으로 사건이 끝났습니다.

실형까지 걱정하던 의뢰인에게 이 결과는 일상을 지킬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법정에 서는 절차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덕분에 사회생활과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인천·부천에서 다툼 중 위험한 물건을 꺼내 들어 특수협박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인천지방검찰청의 수사와 인천지방법원의 판단을 거쳐 진행됩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시비가 시작된 경위, 상대방의 행동, 실제 피해가 있었는지가 양형을 가르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첫 조사에 앞서 진술 방향을 미리 점검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특수협박죄도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나요?

A. 형법 제284조의 특수협박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벌금형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어떤 형이 나올지는 범행 경위, 피해 정도, 전과 유무 같은 사정에 따라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Q. 상대방이 먼저 밀쳤다면 정당방위가 되지 않나요?

A. 상대방이 먼저 도발했다고 해서 흉기로 위협한 행위가 곧바로 정당방위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정당방위는 요건이 엄격해서 인정 범위가 좁습니다. 다만 선행 도발 정황은 양형 단계에서 참작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어떻게 하나요?

A.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에서는 공판절차를 거쳐 다시 판단을 받게 되므로, 청구 전에 실익을 신중히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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