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기소유예·협박 공소권없음으로 형사처벌 없이 마무리한 사건
불기소
사건 개요
헤어진 사람에게 여러 번 연락한 일이 형사사건이 될 수 있을까요? 의뢰인은 이 질문을 실제로 겪었습니다. 의뢰인은 전 연인이었던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연락을 계속 시도했습니다. 그 결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과 협박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연락이 반복된 배경에는 이별 과정의 감정적인 다툼과 오해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연락은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주었고, 결국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이었고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형사처벌을 받으면 신분과 진로에 중대한 타격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따져볼 문제는 두 갈래였습니다. 첫째, 반복된 연락이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또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가 처분 수위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도 문제였습니다. 둘째, 협박 혐의였습니다.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권없음 처분이 가능한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혐의를 다투기보다 선처를 구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고, 초범이라는 점도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수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의 자백과 반성, 초범이라는 정상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처분 수위를 좌우할 열쇠가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검찰의 형사조정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도왔습니다. 조정 절차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도 명확히 확인받았습니다.
협박 혐의에는 따로 대응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반의사불벌죄의 법리를 근거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서류로 뒷받침했습니다.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가 확인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점이 처분에 반영되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협박 혐의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이유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두 혐의 모두 불기소로 끝났습니다.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고,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채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걱정하던 신분과 진로상의 타격 없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결과를 가른 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형사조정을 통한 합의, 처벌불원 의사의 확보, 그리고 반성을 구체적으로 보여준 소명이었습니다.
인천·부천에서 스토킹이나 협박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초기 대응부터 차분히 점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수사와 처분은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이루어지고, 기소될 경우 재판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나 합의를 시도하면 오히려 추가 혐의나 잠정조치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 등 공식 절차를 통해 관계를 정리하는 방법을 먼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스토킹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A.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개정을 거쳐 반의사불벌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기소나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처분이나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Q.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A. 기소유예는 재판을 거친 유죄 판결이 아니어서 범죄경력자료, 이른바 전과기록에는 남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를 받은 사실은 수사경력자료에 일정 기간 보존됩니다. 해당 자료는 법령에 정한 범위에서만 조회됩니다.
Q. 검찰의 형사조정은 어떤 절차인가요?
A. 형사조정은 검사가 사건을 형사조정위원회에 회부해 당사자 사이의 분쟁 해결을 돕는 제도입니다. 조정위원이 양측의 의견을 듣고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중재합니다. 조정 결과는 검사가 처분을 정할 때 참고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처분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