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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야간 교통사고 치상 혐의, 기소유예로 전과 없이 마무리한 사건
불기소

사건 개요

밤길에 운전하다 도로에 쓰러져 있던 사람을 보지 못했다면, 운전자는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할까요? 이 사건의 의뢰인도 같은 물음 앞에 섰습니다. 의뢰인은 야간에 승용차를 몰고 일방통행로에서 좌회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도로 입구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차량 좌측 앞바퀴가 피해자를 역과했고, 피해자는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사건은 처음이었습니다. 전과가 남고 형사처벌을 받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이 컸습니다.

따져볼 점은 세 갈래였습니다. 하나는 어두운 도로 바닥에 있던 피해자를 운전자가 미리 알아보기 어려웠는지였습니다. 또 하나는 초범이고 반성하는 의뢰인에게 기소유예가 가능한지였습니다. 마지막은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가 처분에 어떤 무게를 갖는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사고 당시 현장 상황부터 다시 살폈습니다. 야간이었다는 점, 피해자가 일방통행로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는 점이 중심이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통상적인 주의를 기울인 운전자라도 사전에 발견하기 쉽지 않았던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소명했습니다.

피해 회복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신속히 이끌어내는 데 주력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진지한 뜻을 탄원서에 담았습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 탄원서는 검찰에 제출되었습니다.

의뢰인 개인의 사정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사고 이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정상참작 사유로 묶어 강조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준비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 탄원서 확보·제출
  • 야간·도로 상황상 피해자 발견이 객관적으로 어려웠음을 뒷받침하는 사고 정황 소명
  • 의뢰인의 초범 여부와 반성 태도에 대한 정상참작 사유 정리

사건의 결과

검찰은 제출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은 불기소로 끝났습니다. 사고 정황에 대한 소명,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정상참작 사유가 함께 검토된 결과였습니다.

의뢰인은 정식 형사재판을 받지 않았고 벌금형도 없었습니다.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걱정하던 전과와 형사처벌의 부담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인천·부천에서 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해 입건되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수사와 처분 판단이 이루어지고 기소될 경우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에서는 사고 경위를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와 피해 회복 노력이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이나 현장 사진처럼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가능한 한 일찍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와의 연락과 합의는 감정이 얽히기 쉬우므로 절차를 차분히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했는데,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사고는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거나 사고 후 도주한 경우에는 합의가 있어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처분이나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Q.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A.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의 하나입니다. 재판을 거쳐 형을 선고받는 것이 아니어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전과로는 남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를 받은 사실은 수사경력자료로 일정 기간 보존될 수 있습니다.

Q. 야간이라 피해자를 보지 못했다는 사정도 고려되나요?

A. 운전자의 과실 여부는 시간대, 조명, 도로 형태, 피해자의 위치 등 구체적 사정을 놓고 판단됩니다. 통상적인 주의를 기울여도 발견이 어려웠다는 점이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면 수사기관의 판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사정이 있다고 해서 책임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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