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피하고 신상공개·취업제한도 면제받은 군인등강제추행 사건
집행유예
사건 개요
함께 근무하던 동료를 추행했다는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된다면, 무엇부터 지켜야 할까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군인 신분이었습니다. 동료 군인을 추행했다는 공소사실로 군사법원에 기소되었습니다. 공소사실은 두 갈래였습니다. 숙박업소에서의 강제추행, 그리고 잠든 피해자를 상대로 한 준강제추행입니다.
의뢰인은 입맞춤, 방에 들어간 사실 등 일부 신체 접촉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핵심 혐의는 다투었습니다. 피해자 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 그에 따라 유죄가 인정되는지가 먼저 판단될 문제였습니다.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1년인 무거운 사안이었습니다. 유죄가 되더라도 집행유예가 가능한지가 관건이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이 함께 선고될지도 따져야 했습니다. 이 부수처분은 의뢰인이 사회로 돌아간 뒤의 삶과 직업에 그대로 이어지는 문제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사건 전체를 검토한 뒤 유죄 판단을 피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냉정하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변론의 무게를 양형과 부수처분에 두었습니다.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살필 사정을 충실히 쌓는 쪽을 택한 것입니다.
첫 과제는 형의 종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동종이든 이종이든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또 입맞춤, 방에 들어간 사실 등 공소사실 일부를 스스로 인정하며 성실히 재판에 임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이를 통해 반성적 태도를 소명했습니다.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택할 근거를 법원 앞에 마련하려는 작업이었습니다.
두 번째 과제는 부수처분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범행 경위와 기록에 드러난 사정만으로는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상세히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공개·고지·취업제한명령으로 의뢰인이 입을 불이익이 그로써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보다 크다는 점을 설명하는 데 공을 들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군인등강제추행죄와 군인등준강제추행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 구금을 피하고 신체의 자유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도 모두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명령들로 인한 불이익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보다 크다는 점을 받아들였습니다. 처단형 하한이 징역 1년인 사건이었지만, 의뢰인은 사회복귀 이후의 생활과 직업활동에서 겪을 실질적 불이익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인천·부천에서 군인 신분으로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먼저 사건이 어느 법원 관할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군인이 관련된 성범죄라도 사건의 종류와 발생 시점에 따라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에서 재판이 열릴 수 있습니다. 일반 법원 관할이 되는 이 지역 사건이라면 검찰 단계는 인천지방검찰청, 재판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혐의를 다투는 준비와 함께 양형 자료와 부수처분에 관한 소명 자료도 초기부터 챙겨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성범죄로 유죄가 나오면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항상 함께 선고되나요?
A. 함께 선고되는 경우가 많지만, 법은 공개·고지나 취업제한을 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이를 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전과, 범행 경위, 재범 위험성, 명령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해 사건마다 따로 판단합니다. 공개·고지와 별개로 신상정보 등록 여부는 다른 규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Q.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은 어떻게 다른가요?
A.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한 경우를 말합니다. 준강제추행은 잠들어 있거나 술에 취하는 등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한 경우로, 강제추행에 준해 처벌됩니다. 군인 등을 상대로 한 경우에는 군형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Q. 혐의 중 일부만 인정해도 양형에 도움이 되나요?
A. 사실인 부분을 인정하고 성실히 재판에 임하는 태도는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정하지 않는 부분은 증거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인정할지는 증거 상황을 보고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