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불인정으로 위자료·재산분할 청구를 모두 막아낸 사건
기각
사건 개요
함께 산 시간이 있었다면, 헤어진 뒤 상대방이 사실혼을 주장할 때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꼼짝없이 내줘야 할까요? 이 사건의 의뢰인도 같은 물음 앞에 섰습니다. 의뢰인은 채팅 어플로 상대방을 만나 교제했습니다. 그러다 자신 소유의 오피스텔에서 함께 지내게 됐습니다. 생활방식과 의사소통 문제로 다툼이 잦아졌고, 상대방이 집을 나가면서 별거가 시작됐습니다.
얼마 뒤 상대방은 두 사람이 사실혼관계였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위자료 3,000만 원, 재산분할 명목으로 약 5,487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상대방은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신고했습니다. 의뢰인이 사실혼관계를 숨긴 채 한부모가족 지원금을 부정수급한다는 취지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지원금 환수처분까지 받았습니다.
승패는 하나의 질문에 달려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동거가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는 사실혼에 해당하는가였습니다. 사실혼으로 인정되려면 쌍방에게 혼인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객관적으로도 사회통념상 부부공동생활이라 볼 만한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사실혼의 두 요건부터 재판부 앞에 세웠습니다. 혼인의사의 합치와 객관적 혼인생활의 실체가 모두 갖춰져야 한다는 법리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는 둘 다 없었다는 점을 차례로 보여주는 방식으로 변론을 짰습니다.
먼저 겉으로 드러나는 징표를 살폈습니다. 결혼식도, 양가 상견례도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 자녀에게 상대방을 배우자로 소개한 적이 없었습니다. 자녀와 상대방을 교류시킨 사실도 없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점을 부각해 혼인생활의 실체가 없었음을 뒷받침했습니다.
다음은 혼인의사였습니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를 세밀히 분석했습니다. 상대방이 '결혼', '부부', '사실혼'이라는 말을 꺼낼 때마다 의뢰인은 화제를 돌리거나 부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이 정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신혼집' 같은 표현도 상대방 혼자 쓴 말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사실혼에 대한 서로 합치된 인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낸 증거에도 하나씩 대응했습니다. 직장 상사의 사실확인서와 교회 새가족 등록카드는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의뢰인을 배우자로 소개한 결과물이었습니다. 의뢰인 스스로 그렇게 소개한 적은 없었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금 환수처분에는 절차의 문제를 짚었습니다. 처분은 상대방의 일방적 신고와 자료만으로 이뤄졌습니다. 의뢰인에게 소명 기회를 주는 등의 실질적 조사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사실혼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두 사람 사이에 사실혼관계가 성립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자료 3,000만 원과 재산분할 약 5,487만 원을 포함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예비적으로 주장된 증여계약 반환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하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거액의 금전 지급 의무를 지지 않게 됐습니다. 주변 사람의 확인서와 행정기관의 환수처분이 있어도 사실혼이 바로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증거가 누구의 행위로 만들어졌고,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가 함께 따져졌습니다.
동거를 끝낸 뒤 상대방이 사실혼을 내세워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청구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인천지방법원 관할에서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런 다툼에서는 결혼식·상견례 여부나 가족에게 어떻게 소개했는지 같은 객관적 사정이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대화 기록과 생활 관련 자료를 일찍 정리해 두고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오래 같이 살았으면 사실혼으로 인정되나요?
A. 동거 기간만으로 사실혼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당사자 쌍방의 혼인의사와 사회통념상 부부공동생활로 볼 만한 실체가 함께 인정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결혼식, 가족과의 교류, 대외적으로 부부로 행동했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Q. 사실혼이 인정되지 않아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재산분할은 혼인 또는 사실혼관계의 해소를 전제로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동거로 판단되면 재산분할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다만 대여금이나 증여 반환 등 다른 법률관계로 다툴 여지가 있는지는 사안마다 따로 검토됩니다.
Q. 상대방이 주변에 저를 배우자라고 소개했다면 불리한가요?
A. 그런 사정은 사실혼을 주장하는 쪽의 증거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그 소개가 누구의 의사로 이뤄졌는지를 함께 봅니다. 한쪽의 일방적 행위였다면 혼인의사의 합치를 보여주는 증거로서 무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