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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몰랐다는 주장을 넘어 사실혼 위자료 청구액 80%를 인정받은 사건
일부승소

사건 개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이에서 배우자가 다른 사람을 만났다면, 그 상대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이 사건은 그 물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실혼 배우자와 가정을 이루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배우자가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사실상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은 담당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맡아 진행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사실혼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다툼은 세 갈래였습니다. 사실혼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만난 상대방에게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지, 상대방이 그 사실혼 관계를 알고 있었는지, 책임이 인정된다면 위자료는 얼마가 적정한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사건의 무게는 상대방의 인식 여부에 실려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의뢰인의 배우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문자메시지, 프로필 화면을 확보했습니다. 이 자료들로 상대방이 사실혼 배우자의 존재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다음으로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짚었습니다. 만남의 경위와 장소, 시간을 세밀하게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이 만남이 평범한 연인 관계가 아니라 배우자 몰래 부정행위를 하기 위한 만남이었다고 논증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막았고, 법원이 상대방의 고의와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액수 단계에서는 다른 사정에 주목했습니다. 부정행위가 드러난 뒤에도 만남이 이어졌다는 점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사실을 부각해 위자료 산정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으로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상대방이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사실혼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위자료 2,4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당초 청구액 3,000만 원의 약 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일부승소 판결입니다.

소송비용도 의뢰인은 20%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정해졌습니다. 책임을 피하려던 상대방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청구액 대부분을 인정받는 동시에 소송비용 부담도 크게 덜 수 있었습니다.

 

인천·부천에서 사실혼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위자료 청구를 고민하고 있다면, 먼저 상대방이 사실혼 관계를 알았는지 보여 줄 대화 내용이나 정황 자료를 차분히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소송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가 없어 관계 자체를 증명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함께 살아온 사정을 보여 줄 자료도 챙겨 두면 도움이 됩니다. 증거의 범위와 청구 방향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소송 전에 전문가와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서도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사실혼도 법적으로 보호받는 관계로 인정되므로, 부정행위로 그 관계가 침해되었다면 상대방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가 실제로 존재했다는 점과 상대방의 책임 요건을 함께 입증해야 합니다.

Q.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줄 몰랐다고 하면 책임을 묻기 어렵나요?

A. 상대방이 사실혼 관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책임 성립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대화 내용, 메시지, 만남의 경위 같은 자료로 상대방의 인식을 보여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제 판단은 증거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위자료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기간을 넘기면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사실을 알게 된 뒤 늦지 않게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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