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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학교폭력 소송에서 청구액 약 73%와 부모 위자료를 인정받았습니다
일부승소

사건 개요

아이가 학교폭력을 당했을 때, 곁에서 그 고통을 지켜본 부모의 상처도 법적으로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치료와 상담에 들어간 비용은 어디까지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 사건은 그 물음에 대한 하나의 답을 보여 줍니다.

의뢰인은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미성년 자녀와 그 부모님이었습니다. 자녀는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었고, 심리상담과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부모님 역시 깊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자녀의 피해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였습니다. 가족은 가해 학생과 그 보호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소송에서 다툴 부분은 두 갈래였습니다. 하나는 피해 학생과 부모님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위자료로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느냐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치료비와 심리상담비용처럼 실제로 지출한 돈을 배상 범위에 넣을 수 있느냐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가 먼저 공을 들인 것은 가해 사실을 법원이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학교폭력의 내용과 기간,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나이와 관계, 사건 이후의 정황을 꼼꼼히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여기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자료를 확보해 더했습니다. 가족의 주장만이 아니라 공적 절차에서 확인된 자료로 가해 행위의 사실관계와 심각성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한 것입니다.

비용 부분은 숫자로 증명해야 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피해 학생이 실제로 지출한 치료비와 심리상담비용의 구체적인 내역을 정리하고 증빙자료를 갖췄습니다. 막연한 피해 호소가 아니라 실비 손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형태로 다듬은 것입니다.

부모님의 몫도 따로 세웠습니다. 자녀의 피해로 부모님이 겪은 정신적 고통과 그 치료 내역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피해 학생뿐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 각자가 입은 고통에 대해서도 별도의 위자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으로 피해 학생에게 500만 원, 아버지에게 100만 원, 어머니에게 259만 2,2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청구 총액 대비 약 73%에 해당하는 금액이 인정된 일부승소입니다.

이 판결에는 치료비와 심리상담비용 등 실비 손해와 함께, 피해 학생과 부모님 각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포함됐습니다. 아이의 피해만이 아니라 그 곁에서 함께 무너진 부모의 고통도 독립된 손해로 받아들여졌다는 점에서 가족에게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인천·부천에서 학교폭력 피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 한다면, 민사소송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형사 고소를 함께 진행할 경우 수사는 인천지방검찰청 관할에서 이루어집니다. 소송을 준비할 때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과, 진단서와 상담 기록, 치료비 영수증처럼 피해와 지출을 보여 주는 자료를 시기별로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가 따로 치료를 받았다면 그 기록도 별도의 위자료 청구에 쓰일 수 있습니다. 사안마다 인정 범위가 다르므로 자료를 갖춘 뒤 전문가와 함께 청구 방향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해 학생이 미성년자인데 그 부모에게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가해 학생에게 책임능력이 없다면 감독의무자인 부모가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책임능력이 있더라도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면 부모에게도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책임 여부와 범위는 사안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Q.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과가 없으면 소송이 어려운가요?

A. 심의 결과는 가해 사실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자료이지만 소송의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진단서, 상담 기록, 주변인 진술, 메시지 등 다른 증거로도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객관적 자료가 많을수록 사실관계를 다투는 데 유리합니다.

Q. 손해배상 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A.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일반적으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시효의 시작 시점은 사안마다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확보도 어려워지므로 가급적 일찍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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