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청구 위자료 3천만 원을 1천만 원으로 낮춰 부담을 덜어낸 사건
일부승소
사건 개요
부정행위로 이미 위자료 판결을 받고 배상까지 마쳤는데, 같은 상대방에게 또 소송을 당할 수 있을까요? 이 사건의 의뢰인이 마주한 질문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원고)의 사실혼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로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그 뒤 원고가 다시 소를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이 그 후에도 사실혼 배우자와 계속 연락하고 교제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청구액은 3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선행 소송에서 이미 책임을 졌던 의뢰인에게는 무거운 부담이었습니다.
법원이 살펴야 할 문제는 세 갈래였습니다. 원고와 사실혼 배우자의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었는지가 첫째였습니다. 선행 판결을 받은 원고가 다시 위자료를 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어긋나는지가 둘째였습니다. 부정행위가 인정되더라도 기간과 정도, 사실혼관계에 미친 영향을 따져 액수를 얼마로 정할지가 셋째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금액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3천만 원이라는 청구액이 실제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에 비해 지나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다투었습니다. 그 행위가 원고의 사실혼관계에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함께 따졌습니다.
특히 원고와 사실혼 배우자가 다시 합친 배경을 짚었습니다. 그 재결합은 순수한 부부관계 회복이라기보다 미성년 자녀 양육이라는 현실적 필요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이 사정이 위자료 산정에서 정상참작 요소로 반영되도록 주장을 세웠습니다.
아울러 부정행위의 기간과 태양, 그 이후의 정황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다투었습니다. 법원이 액수를 정할 때 이런 사정을 종합해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이끄는 데 주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원고가 구한 3천만 원 가운데 1천만 원만 인정했습니다.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청구금액 대비 약 67%가 감액된 일부승소입니다.
소송비용도 각자 부담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비용까지 떠안지 않게 되었습니다. 배상액이 크게 줄어든 데 더해 추가 부담도 최소화되었습니다. 책임의 존부만큼이나 액수를 다투는 일이 실질적인 방어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인천·부천에서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으셨다면, 먼저 청구 원인이 된 기간과 선행 소송이 있었는지부터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관할에 따라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소장을 받은 뒤에는 정해진 기간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하므로 대응을 미루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계의 실질과 정황을 뒷받침할 자료를 미리 모아 두면 액수를 다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위자료 판결을 받은 상대방이 다시 소송을 걸 수 있나요?
A. 선행 판결의 대상이 된 행위와 같은 행위라면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새로 이루어진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청구라면 별개의 소송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어떤 기간의 어떤 행위가 문제 되는지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Q. 사실혼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도 위자료 책임이 생기나요?
A. 사실혼관계도 법률상 보호받는 관계로 보아, 제3자가 이를 침해하면 위자료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였다면 책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탄 여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Q. 위자료 액수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A. 법원은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관계에 미친 영향,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액수를 정합니다.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정에 따라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