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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동종 전과에도 사기 항소심 징역 2년6개월을 1년으로 줄인 사건
감형

사건 개요

전과가 여러 번 있고 1심에서 이미 실형을 받았다면, 항소로 형을 낮출 여지가 남아 있을까요? 이번 의뢰인의 사건이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피해자를 기망해 금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해자 명의로 부동산을 이전받고 대출금 채무를 발생시킨 부분도 공소사실에 포함됐습니다. 원심은 다수의 사기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불리한 사정이 적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횡령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일부 범행은 그 유예기간 중에 저질러졌고, 동종 전과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형이 과중하다고 보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의 쟁점은 원심의 형이 범행 후의 반성과 실제 피해 회복 노력을 충분히 반영했는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항소심에서 변호를 맡은 담당 변호사는 전과를 다투는 데 힘을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원심이 놓친 부분, 곧 범행 이후 의뢰인이 실제로 한 일에 변론의 중심을 두었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어 피해 회복이 말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하나씩 소명했습니다.

  • 피해자 중 한 명에게 상당한 금액을 변제한 자료
  • 다른 피해자를 위해 5,000만 원을 공탁한 자료
  • 담보로 제공됐던 토지가 부동산 임의경매로 매각되어 대출금 대부분이 변제된 정황
  •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아 매수한 고가 차량 2대를 캐피탈 회사 등에 모두 반납해 추가 손해를 막은 정황

이 자료를 근거로 담당 변호사는 원심이 불리한 전과 사정만 과도하게 반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리한 정상은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의뢰인의 항소이유가 이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원심 대비 약 60%가 감경된 형입니다.

의뢰인으로서는 형기가 1년 6개월 줄어든 셈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과 여러 동종 전과가 있었는데도 결과가 달라졌습니다. 변제, 공탁, 경매를 통한 대출금 변제, 차량 반납처럼 실제로 취한 조치가 자료로 정리되어 양형에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인천·부천에서 사기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인천지방검찰청의 수사와 인천지방법원의 재판을 거쳐 진행됩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려면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해야 하므로 판단을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 변제나 공탁을 했다면 그 내역을 빠짐없이 남겨 두어야 합니다. 그 자료가 양형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고인만 항소했는데 오히려 형이 더 무거워질 수도 있나요?

A.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검사도 함께 항소했다면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 측의 항소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면 공탁이 도움이 되나요?

A. 공탁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탁 금액, 피해 규모, 피해자의 의사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그 효과는 사건마다 다르게 평가됩니다.

Q. 동종 전과가 있으면 항소심에서 감형을 기대하기 어려운가요?

A. 전과는 불리한 양형 요소이지만 그것만으로 형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범행 인정 여부, 반성의 정도, 피해 회복 노력 같은 사정도 함께 판단됩니다. 결과는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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