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세 번째 적발에도 벌금형으로 구금과 실직을 피한 사건
벌금형
사건 개요
음주운전으로 이미 두 번 처벌받은 사람이 또 단속에 걸렸다면, 이번에는 교도소를 피할 수 없는 걸까요? 이 사건의 의뢰인이 담당 변호사를 찾아왔을 때 붙들고 있던 물음도 이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결국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직전 전력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의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원으로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실형이 나오면 구금되는 것은 물론 직장까지 잃을 수 있었습니다. 법정형에 징역형이 들어 있는 사안에서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받아낼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중심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건 기록 전체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 바탕 위에서 두 가지를 가장 먼저 재판부 앞에 내놓았습니다. 이번 운전은 과거 전과와 이어진 것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라는 점, 그리고 사고로 번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다음 무게는 의뢰인의 태도에 두었습니다. 의뢰인은 잘못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인정했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모습이 재판부에 분명히 닿도록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의뢰인의 생활 형편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회사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생계를 꾸려 온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실형이 선고되면 직장을 잃게 되는 현실적인 불이익도 짚었습니다. 10년 이내 재범 사건은 실형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담당 변호사는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빠짐없이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 사건에는 벌금형이 적절한 양형이라는 논리를 세웠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징역형이 아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의 노역장 유치와 가납명령도 함께 명했습니다.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건에서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 만큼 벌금형으로 끝난 것은 의뢰인에게 구금과 실직이라는 두 위기를 함께 피했다는 뜻이었습니다.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는 사안이라도, 정상 자료를 충실히 갖추면 양형에서 다퉈 볼 여지가 있다는 점을 보여 준 사건이기도 합니다.
인천·부천에서 음주운전 재범으로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인천지방검찰청의 수사와 인천지방법원의 재판으로 진행됩니다. 재범 사건은 이전 전력이 확정된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달라질 수 있어, 자신의 전력부터 정확히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반성의 태도, 사고 여부, 생계 사정처럼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사정은 재판 전에 자료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혼자 판단하기보다 사건 초기에 변호사와 상의해 대응 방향을 잡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전력이 두 번 이상이면 실형을 피할 수 없나요?
A. 10년 이내 재범이면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고 법정형에 징역형이 포함됩니다. 다만 실제 형은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여부, 반성 정도, 전력의 내용 등을 종합해 법원이 정합니다. 그래서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게 나옵니다.
Q. 재범 여부를 따지는 10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A. 일반적으로 이전 음주운전 사건에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단속된 날이나 처음 선고된 날과 다를 수 있으므로 판결 확정일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판결문에 적힌 가납명령과 노역장 유치는 무슨 뜻인가요?
A. 가납명령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하는 명령입니다. 노역장 유치는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정해진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하는 것입니다. 납부가 어렵다면 분할 납부 등 가능한 방법을 미리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