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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 CASE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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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칼 상해 피해자가 민사소송으로 치료비 전액을 인정받은 사건
승소

사건 개요

가해자가 이미 실형을 받았는데, 내가 쓴 병원비는 누가 갚아 줄까요? 이 사건 의뢰인이 안고 있던 물음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과 갈등을 빚던 중 상대방이 휘두른 식칼에 왼쪽 옆구리를 찔렸습니다.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였습니다. 의뢰인은 13일 동안 입원했고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특수상해죄가 인정되어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형사처벌이 끝났다고 피해가 메워지지는 않았습니다. 치료비도,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상처는 아물어 가도 그 비용은 고스란히 의뢰인 몫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맡기기로 했습니다.

다툴 지점은 세 갈래였습니다. 첫째, 확정된 형사판결을 바탕으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받는 것. 둘째, 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의 구체적 범위를 산정하는 것. 셋째, 사건 경위에 의뢰인의 선행 행위가 있었던 점이 드러나면서 과실상계로 책임이 제한될지, 그 비율은 얼마일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책임의 성립부터 단단히 다졌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피고에 대한 특수상해죄 유죄판결이 이미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손해배상책임의 핵심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범죄사실을 토대로 삼자, 법원은 불법행위 사실 자체를 두고는 별다른 다툼 없이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음은 금액을 증명하는 일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입원과 수술 과정에서 실제로 지출한 치료비 영수증 등 객관적 자료를 빠짐없이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이 자료를 통해 치료비 3,393,795원이 적극적 손해로 고스란히 반영될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입원기간 동안 일하지 못해 잃은 수입도 따로 따졌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도시일용노임 통계자료를 근거로 일실수입의 산정 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막연한 주장이 아니라 통계에 기댄 계산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청구한 금액이 손해액 산정에 그대로 쓰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과실상계를 적용해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치료비 3,393,795원을 전액 인정했고, 일실수입 2,004,972원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위자료로는 1,00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가 의뢰인에게 합계 14,319,013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고, 의뢰인은 승소했습니다.

청구금액 전부가 받아들여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의뢰인이 실제로 지출한 치료비와 입원으로 잃은 수입은 한 푼도 삭감되지 않고 손해액 산정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지연손해금도 함께 인정되어, 배상이 늦어진 기간만큼의 손해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사판결만으로는 얻지 못했던 금전적 회복을 민사 판결로 비로소 확보한 셈입니다.

 

인천·부천에서 폭행이나 상해 피해를 입었다면 확인할 점이 있습니다. 가해자가 처벌까지 받았는데도 배상을 받지 못했다면, 형사판결과 별도로 민사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지역에서 생긴 사건이라면 형사 절차는 인천지방검찰청과 인천지방법원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대체로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치료비 영수증, 진단서, 소득 관련 자료는 사건 직후부터 모아 두는 편이 좋고, 경위에 따라 과실상계가 문제 될 수 있으니 청구 범위를 정하기 전에 사건 경과를 차분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으면 손해배상도 자동으로 이루어지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은 별개의 절차라서, 배상을 받으려면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확정된 형사판결은 민사소송에서 불법행위 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자료가 됩니다.

Q. 피해자 쪽에도 사건 경위상 사정이 있으면 배상액이 줄어드나요?

A. 사건 발생 경위에 피해자 측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과실상계로 가해자의 책임을 일정 비율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 비율은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Q. 다쳐서 일하지 못한 기간의 수입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일실수입은 실제 소득 자료로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소득을 증명하기 어렵다면 도시일용노임 같은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삼기도 합니다. 입원기간 등 일하지 못한 기간을 진료기록으로 뒷받침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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