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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 CASE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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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마크 역산 근소초과 재범, 기소유예로 전과 추가를 막았습니다
기소유예

사건 개요

전날 마신 술이 다음 날 아침까지 남아 있었다면, 그 운전도 처벌 대상이 될까요? 이 사건의 의뢰인도 같은 물음을 마주했습니다. 의뢰인은 전날 술을 마신 뒤 다음 날 아침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이른바 숙취운전입니다.

의뢰인은 운전을 마친 뒤 적발되었습니다. 혈액채취로 잰 혈중알코올농도는 0.018%였습니다. 처벌기준인 0.03%에는 못 미치는 값입니다. 그러나 운전 시점의 농도를 거꾸로 계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자 0.031%가 나왔습니다. 기준을 근소하게 넘긴 수치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었습니다. 재범에 해당하는 만큼 처벌 수위에 대한 걱정이 컸습니다. 따져야 할 문제는 두 가지였습니다. 실제 측정치가 아닌 역산 수치가 기준을 근소하게 넘은 상황을 처분에서 어떻게 평가할지가 첫째였습니다. 숙취운전이라 음주운전의 고의가 약했던 정황을 양형에 반영할 수 있을지가 둘째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사건 기록을 검토하며 수치의 성격부터 짚었습니다. 0.031%는 운전 당시 잰 값이 아닙니다. 운전 종료 후 측정한 0.018%를 위드마크 공식으로 역산해 얻은 값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역산 수치조차 처벌기준인 0.03%를 근소하게 초과한 수준에 그친다는 점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자체가 경미하다는 점을 앞세운 것입니다.

이어 운전에 이른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전날 음주한 뒤 충분한 시간이 지난 다음 날 아침에 운전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사정을 구체적으로 풀어내며,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비교적 미약했다는 정상을 강조했습니다.

두 소명은 한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위반의 정도도, 비난받을 여지도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소명의 초점은 검찰이 피의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정상을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도록 하는 데 맞춰졌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피의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을 근소하게 초과한 점, 숙취운전으로 고의가 비교적 미약한 점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재범이었음에도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피했고, 전과가 하나 더 늘어나는 일도 막았습니다. 일상과 직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 역시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전 처벌 전력이 부담으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수치와 경위를 하나씩 짚어 선처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인천·부천에서 숙취운전이나 위드마크 공식 적용 문제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측정 방식과 측정 시점부터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수사 후 처분은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기소될 경우 재판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실측치인지 역산치인지, 기준을 얼마나 넘었는지에 따라 소명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처분이 나오기 전 단계에서 정상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다음 날 아침 숙취 상태로 운전해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나요?

A. 도로교통법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봅니다. 술을 마신 시점과 관계없이 운전할 때 기준을 넘었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잠을 자고 일어났더라도 알코올이 남아 있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Q. 위드마크 공식은 어떤 방식이고, 다툴 여지가 있나요?

A. 측정 시점의 농도에 시간 경과에 따른 감소분을 더해 운전 시점의 농도를 추정하는 계산법입니다. 체중, 음주량, 경과 시간 등 여러 변수가 들어가므로 추정치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의 전제가 된 사실이 제대로 확인되었는지, 계산이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이뤄지지 않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Q.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A. 기소유예는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불기소 처분의 하나로, 형을 선고받은 것이 아니어서 범죄경력자료에는 남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를 받았다는 기록은 수사경력자료에 일정 기간 남습니다. 구체적인 영향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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