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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블랙박스 분석으로 도주치상 혐의를 벗고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건
불송치

사건 개요

스친 줄도 몰랐던 접촉 사고 때문에 뺑소니 혐의를 받게 된다면, 무엇부터 따져야 할까요? 이 사건의 의뢰인이 바로 그런 물음 앞에 섰습니다.

의뢰인은 승용차로 편도 4차로 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 차로의 차량과 가볍게 닿는 일이 생겼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고르지 않은 노면 때문에 생긴 흔들림으로 여겼습니다. 사고가 났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대로 주행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상대 차량 운전자가 다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의뢰인은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평가되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형사처벌 가능성이 큰 혐의였기에 의뢰인의 불안도 컸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의뢰인의 인식이었습니다. 도주치상죄가 성립하려면 사고를 알았다는 점과 도주하려는 고의가 모두 입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충돌을 분명히 알고도 일부러 떠났는지를 객관적 증거로 가려내는 일이 관건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처음부터 의뢰인이 충돌을 실제로 알아차렸는지가 사건의 승부처가 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의뢰인 차량과 상대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모두 구해 장면마다 꼼꼼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영상에서 먼저 확인한 것은 충돌의 정도였습니다. 차량 좌측면을 스치듯 지나간 경미한 수준이었습니다. 이어 충돌 직후의 움직임을 살폈습니다. 의뢰인 차량의 주행 자세와 속도에는 급격한 변화가 없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시했습니다.

운전자의 반응도 짚었습니다. 사고를 알아챈 운전자라면 흔히 소리를 내거나 주춤거리며 주행이 흐트러집니다. 그런데 영상에서는 그런 음성 반응이나 주행 변화가 전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를 근거로 의뢰인이 사고를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소명했습니다.

도주할 이유가 있었는지도 따졌습니다. 의뢰인은 정상적으로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었고 종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굳이 현장을 피할 동기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러한 객관적 자료와 정황을 묶어, 도주의 고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 설득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상)이라는 중대한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고 인지 여부를 말로만 주장해서는 부족하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영상 속 충돌의 정도, 직후의 주행 모습, 운전자의 반응처럼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하나씩 짚어 고의가 없었음을 소명한 것이 결정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인천·부천에서 접촉 사고 뒤 도주치상 혐의로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자신과 상대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이 지워지지 않도록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경찰 수사를 거쳐 송치될 경우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에서 절차가 진행됩니다.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사고 당시 상황을 차분히 정리한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고를 정말 몰랐다면 그 사정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고가 난 줄 몰랐다고 하면 도주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A. 도주치상죄는 사고에 대한 인식과 도주의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다만 몰랐다는 진술만으로 인정되지는 않으며, 충돌의 정도나 사고 직후 운전 모습 같은 객관적 정황으로 판단됩니다. 사건마다 증거가 달라 결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도주치상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A.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정형이 무거운 편이어서 수사 초기부터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나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는 건가요?

A. 불송치 결정이 나면 원칙적으로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고소인 등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다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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