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압류·추심명령 전부 인용으로 채권 회수 수단을 확보한 사건
결정
사건 개요
화해권고결정까지 받았는데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는다면, 그 결정문은 어디에 쓸 수 있을까요? 의뢰인이 마주한 질문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건물인도와 관련된 소송에서 상대방과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결정은 확정되어 집행력을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결정에 따른 금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여러 금융기관에 예금 계좌를 두고 있을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스스로 갚기를 기다리기보다 실제로 채권을 회수할 방법을 찾고자 했고, 강제집행 절차를 맡겼습니다.
따져볼 점은 두 갈래였습니다. 하나는 화해권고결정 정본을 근거로 채무자의 금융기관 예금채권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원금과 지연이자, 집행비용을 정확히 계산해 여러 은행을 상대로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출발점은 의뢰인이 손에 쥔 서류의 효력을 다지는 일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화해권고결정정본이 민사집행법상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본을 근거자료로 분명히 제시하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준비했습니다.
다음은 숫자였습니다. 원금 23,000,000원에 대한 지연이자를 약정 이율에 따라 계산했습니다. 인지대와 송달료 같은 집행비용도 항목마다 산정했습니다. 이를 모아 청구금액 전체를 24,762,361원으로 특정했습니다. 금액의 근거가 세부적으로 갖춰져야 신청의 정확성과 타당성도 설득력을 얻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과제는 어느 은행을 상대로 할지였습니다. 채무자의 예금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는 미리 알 수 없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채무자와 거래 가능성이 높은 주요 시중은행 6곳을 제3채무자로 지정했습니다. 한두 곳에 기대지 않고 신청 범위를 넓혀 실제 추심 가능성을 높이려는 선택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신청을 전부 인용했습니다. 채무자의 6개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 합계 24,762,361원(원금 23,000,000원, 지연이자 1,663,561원, 집행비용 98,800원)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으로 의뢰인은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채권을 실질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갖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의 임의 변제만 바라보던 처지에서, 지정된 금융기관을 상대로 추심에 나설 수 있는 위치로 옮겨 간 것입니다.
인천·부천에서 화해권고결정이나 판결을 받고도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집행권원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회수가 저절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점을 먼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채무자의 주소지 등이 이 지역에 있는 사건이라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신청 전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갖추고, 원금과 지연이자, 집행비용을 근거와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자가 거래할 만한 금융기관을 미리 검토해 두면 신청 범위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화해권고결정도 판결처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나요?
A.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집행권원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집행문을 부여받은 정본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서류 요건은 사건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채무자가 어느 은행에 계좌를 두었는지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A. 거래 가능성이 있는 여러 금융기관을 제3채무자로 함께 지정해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절차로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압류 시점에 해당 계좌에 잔액이 없으면 회수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으면 곧바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A. 추심명령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인 은행에 직접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입니다. 실제 회수되는 금액은 예금 잔액, 다른 채권자와의 경합, 압류금지 범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3채무자가 지급에 응하지 않으면 추심금 청구 소송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