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 연휴, 야간에도 상담 가능  |  전국 12개 지사 운영

간편상담 신청

성함과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빠르게 연락드립니다.

  • 자세히 보기

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판결문

상담문의 1661-9983

가압류 신청 취하는 처분행위 아니라는 판단으로 사기 불기소된 사건
불기소

사건 개요

돈을 갚겠다는 말을 믿고 상대가 가압류를 거둬들였는데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그 말을 한 사람은 곧바로 사기죄로 처벌될까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바로 그 물음 앞에서 피의자 신분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부동산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고소인은 그 부동산에 가압류 신청을 해 둔 상태였고, 이 신청을 취하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고소인은 '곧 돈이 들어오니 가압류를 취하해주면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믿고 신청을 취하했다고 했습니다. 이후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자신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문제가 된 거래는 오랜 시간이 지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를 다시 세우는 작업과 법리 검토가 함께 필요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가압류 결정이나 집행 전에 신청만 취하한 행위를 사기죄의 '처분행위'로 볼 수 있느냐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의뢰인이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알면서 고소인을 기망했다고 볼 증거가 있느냐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가 가장 먼저 붙든 것은 시간의 순서였습니다. 사건 기록을 하나씩 짚어 가며 고소인이 가압류 신청을 취하한 때가 언제였는지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취하 시점은 가압류 결정이나 집행이 이루어지기 전 단계였습니다. 이 사실이 이후 주장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가압류가 언제 효력을 갖는지를 법리로 정리했습니다. 민사집행법상 가압류는 결정 사항이 등기부에 기입되고 집행되어야 비로소 효력이 생깁니다. 집행 전이라면 소유자나 채권자의 권리의무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점을 들어, 신청만 취하한 행위는 사기죄가 요구하는 재산상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주장에는 대법원 판례들을 함께 붙였습니다. 가압류가 집행까지 마쳐진 경우와 신청 단계에 머문 경우는 엄밀히 구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확인한 취하 시점을 이 법리에 그대로 연결해, 이 사건이 집행 이전 단계에 해당한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압류 결정이나 집행 이전에 신청을 취하한 것은 처분행위로 보기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변호인 측이 내세운 법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진 셈입니다.

이 결정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약속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상 기망이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해당 민사 절차가 실제로 법적 효력을 낳은 단계였는지를 따져 보는 일이 결론을 가를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 사건입니다.

 

인천·부천에서 채무 변제 약속이나 가압류·담보 같은 민사 절차를 둘러싸고 사기 고소를 당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인천지방검찰청의 수사를 거치고 기소될 경우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조사에 나가기 전에 거래가 언제 어떤 순서로 이루어졌는지 날짜와 서류를 먼저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가압류나 등기 관련 절차가 신청 단계였는지, 결정·집행까지 마쳐졌는지는 등기부와 법원 서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사 분쟁과 형사상 기망은 다른 문제이므로, 진술 방향을 정하기 전에 법리 검토를 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빌린 돈을 약속대로 갚지 못하면 무조건 사기죄가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사기죄는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상대를 속였다는 점, 그로 인해 상대가 재산상 처분행위를 했다는 점 등이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단순히 사정이 바뀌어 변제하지 못한 경우는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Q. 가압류를 풀어 주면 갚겠다고 해 놓고 갚지 않으면 어떻게 판단되나요?

A. 가압류가 어느 단계에 있었는지가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가압류는 결정 사항이 등기부에 기입되고 집행되어야 효력이 생기므로, 집행 전 신청 단계에서의 취하와 집행 후의 해제는 법적으로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Q. 불기소 결정 중 '혐의없음'은 어떤 의미인가요?

A. 혐의없음은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범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을 때 내려지는 불기소 결정입니다. 기소되지 않으므로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고소인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불복할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서울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13층(엘렌타워)Tel. 02-407-9576Fax. 02-408-9576
  • 수원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1 401호~402호Tel. 031-214-9575Fax. 031-215-9575
  • 인천인천 부평구 광장로 28, SR노빌리안 609호Tel. 032-330-4576Fax. 032-330-4577
  • 부산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Tel. 051-637-9575Fax. 051-637-9576
  • 부천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205번길 26 대명앤스빌1차 2층 205호Tel. 02-6959-9406Fax. 02-6959-9409
  • 동탄경기 화성시 동탄역로 128 3층, ktx 중앙파크뷰 302호Tel. 031-373-9575Fax. 031-372-9575
  • 청주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0번길 17, 4층Tel. 043-715-9575Fax. 043-715-9576
  • 천안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1001-B49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천안아산충남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147, 302-1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경주경북 경주시 용황로13길 35, 세현빌딩 3층Tel. 054-749-9575Fax. 054-748-9575
  • 포항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Tel. 054-242-9575Fax. 054-243-9575
  • 여수전남 여수시 오림1길 3 2층Tel. 061-653-9572Fax. 061-654-9572

Email frontierlaw@frontierlaw.kr광고책임변호사 이상현

Copyright © LAW FIRM FRONTIER. All Rights Reserved.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이상현 대표변호사
연락처 : 02-407-9576, frontierlaw@frontierlaw.kr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