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위조에도 징역 4개월 집행유예로 실형을 피했습니다
집행유예
사건 개요
이전에 받은 약식명령문에 적힌 죄명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질까 두렵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잘못된 길을 택했습니다. 지인에게 문서의 죄명과 내용을 바꿔 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약식명령문은 법원이 작성한 공문서입니다. 의뢰인은 이를 위조해 행사하려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초범이었지만 법원의 공신력 있는 문서를 건드렸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게 평가되기 어려웠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걱정이 컸습니다.
쟁점은 공모하여 공문서인 약식명령문을 위조한 행위에 어떤 양형이 적용되어야 하는가였습니다. 범행의 불법성이 분명했기 때문에,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유리한 사정을 충분히 밝히는 일이 관건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시의 절박했던 심정을 법원에 자세히 전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잘못 자체는 가볍지 않지만, 어떤 사정에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재판부가 알아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으로 의뢰인의 태도를 내세웠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부터 공판까지 범행 일체를 솔직하게 인정했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점이 양형에서 유리하게 평가되도록 적극적으로 부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력을 짚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벌금형을 넘어서는 범죄전력이 없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한 번의 과오로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을 차분히 설득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실형을 피했으므로 의뢰인은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문서위조처럼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는 범죄라도, 반성하는 태도와 전력 같은 사정을 체계적으로 소명하면 실형을 피할 가능성이 열릴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유리한 사정을 준비해 법원에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천·부천에 거주하는 분이 비슷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다면, 사건은 통상 인천지방검찰청의 수사를 거쳐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문서 위조는 직접 만들지 않고 부탁만 했더라도 공모가 인정되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에 어떤 진술을 하고 어떤 자료를 준비하는지가 이후 재판의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른 시점에 법률 조력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초범이면 공문서위조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초범이라는 사정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되는 요소입니다. 다만 집행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범행 경위와 죄질, 반성 정도 등을 종합해 법원이 판단합니다.
Q. 위조를 직접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부탁만 해도 처벌되나요?
A. 다른 사람과 함께 범행을 계획하고 역할을 나눈 것으로 인정되면 직접 문서를 만들지 않았어도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가담 정도는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됩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바로 처벌이 끝나는 건가요?
A. 집행유예는 정해진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그 기간을 무사히 보내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지만, 기간 중 다시 문제가 생기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