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학과 출석정지를 피하고 경한 조치로 마무리한 사건
서면사과, 교내봉사
사건 개요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지목되면 신고된 행위가 모두 인정되는 것일까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된 학생이었습니다. 신고 내용은 3월 초부터 4월 말까지 수개월에 걸친 신체적 접촉, 언어적 비하, 따돌림 의혹 등으로 범위가 매우 넓었습니다.
그중에서도 4월 6일부터 4월 26일 사이에 있었다는 다수의 행위가 부담이었습니다. 지속성과 고의성이 인정되면 전학이나 출석정지 같은 중대한 조치로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과 보호자는 모든 행위가 사실이 아니며, 일부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을 소명하고자 했습니다.
따라서 신고된 행위 중 어디까지를 학교폭력으로 볼 것인지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4월 행위에 고의성과 지속성이 실제로 입증되었는지, 목격 진술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 당시 좌석 배치가 어땠는지가 함께 다투어졌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신고된 행위를 하나로 묶지 않고 발생 시기와 구체적 정황에 따라 나누어 살폈습니다. 수개월에 걸친 신고 내용을 시기별로 분리해야 행위마다 증거가 얼마나 뒷받침되는지 따져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 4월에 집중된 혐의에 대응했습니다. 목격 학생들의 진술 사이에 어긋나는 지점을 구체적으로 짚어, 사실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따돌릴 목적으로 다른 학생들을 데려갔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목격 진술을 근거로 그런 의도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체 접촉에 대해서는 의뢰인과 피해학생의 좌석이 앞뒤로 배치되어 있었다는 사정을 제시했습니다. 접촉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보여 주어, 의도적인 괴롭힘과 구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이러한 소명을 받아들여 4월 행위 전부에 대해 고의적인 괴롭힘 의도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심의위원회는 3월에 발생한 일부 신체적·언어적 행위만 학교폭력으로 인정했습니다. 4월 6일부터 4월 26일 사이에 신고된 행위 전부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결정했습니다. 결과는 서면사과, 교내봉사로 정리되는 경한 처분이었고, 조치에는 접촉 및 보복행위 금지, 사회봉사 5시간, 특별교육(학생 4시간, 보호자 2시간)이 담겼습니다.
전학이나 출석정지 같은 중대한 조치는 피할 수 있었습니다. 신고된 혐의의 상당 부분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의뢰인은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 혐의를 한꺼번에 추궁받는 경우에는 행위별 시기와 정황을 하나씩 짚어 소명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 준 사건입니다.
인천·부천에서 학교폭력 사안으로 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다면, 신고 내용을 시기와 행위별로 나누어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하시길 권합니다. 목격 진술의 일치 여부와 당시의 물리적 환경 같은 객관적 정황은 시간이 지날수록 확인하기 어려워집니다. 조치에 대한 다툼이 법적 절차로 이어지면 인천지방법원에서, 형사 사건으로 번지면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어느 단계든 초기에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면 대응의 폭이 넓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학교폭력으로 신고된 행위 중 일부만 인정될 수도 있나요?
A. 그렇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신고된 행위마다 사실관계와 증거를 따져 판단하므로 일부만 인정되거나 일부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구체적인 증거와 정황을 살펴야 합니다.
Q. 목격 학생들의 진술이 서로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A.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은 사실관계를 인정할 근거로 쓰기 어렵다는 주장의 바탕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 어떻게 다른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심의위원회에 회부되면 어떤 조치가 내려질 수 있나요?
A. 행위의 정도와 지속성, 고의성 등에 따라 서면사과나 봉사, 특별교육부터 출석정지, 전학 같은 무거운 조치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조치가 내려질지는 개별 사안의 판단에 따릅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