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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사실혼 해소 후 재산분할금을 받고 위자료 청구도 막아낸 사건
승소

사건 개요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려는데 상대방이 오히려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비까지 요구해 온다면 어디서부터 대응해야 할까요? 이 사건의 의뢰인이 바로 그런 처지였습니다.

의뢰인은 2001년 상대방과 혼인했다가 2012년 협의이혼했습니다. 그 뒤 2014년부터 다시 함께 살며 사실혼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의뢰인은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구하는 본소를 냈고, 상대방은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비를 청구하는 반소로 맞섰습니다.

양측은 서로 상대방에게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팽팽히 다투었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사실혼이 깨진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와 기준시점을 어떻게 정할지였습니다. 여기에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과 적정한 양육비 액수까지 함께 걸려 있어 한 번에 여러 방향을 방어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분할 대상 재산을 하나씩 가려내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의뢰인이 상속받아 사실혼 기간 중에 이미 매도한 부동산이 첫 번째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부동산의 취득 경위와 보유 기간을 짚고, 상대방이 재산을 유지하거나 늘리는 데 기여한 바가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상대방이 보유하고 있다고 내세운 차량들도 다투었습니다. 실제로 가지고 있는지, 가액이 얼마인지가 분명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분할 대상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재산이 더해져 의뢰인의 적극재산이 실제보다 크게 보이는 일을 막으려는 취지였습니다.

위자료 쟁점에서는 상대방이 말하는 의뢰인의 귀책사유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한쪽에만 책임이 있다고 인정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논리였고, 이는 본소와 반소의 위자료 청구 모두에 걸쳐 유지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본소와 반소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없다는 뜻입니다. 반소로 청구된 4,000만 원의 위자료와 2,000만 원의 재산분할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산분할은 순재산 기준 50 대 50 비율로 정해졌습니다. 상속받아 이미 매도한 부동산과 보유 여부가 불분명한 차량 등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 8,4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방어해야 할 입장이던 의뢰인이 금전적 부담 없이 재산분할금을 받는 쪽으로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를 꼼꼼히 다투는 일이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인천이나 부천에서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문제를 겪고 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가 없어 관계의 실체와 기간, 재산 형성 과정을 직접 보여 주는 자료가 더 중요해집니다. 상대방이 먼저 반소를 내는 경우도 있으므로, 청구와 방어를 함께 준비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재산 목록과 취득 경위를 일찍 정리해 두면 이후 절차에서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실혼 관계가 끝나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사실혼도 실질적인 부부공동생활이 있었다면 관계가 해소될 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공동생활의 실체와 기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 정도는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됩니다.

Q. 상속받은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A.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고유재산으로 보아 분할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그 재산을 유지하거나 늘리는 데 기여했다고 인정되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취득 경위와 기여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Q. 위자료는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A. 위자료는 관계가 깨진 원인이 한쪽의 잘못에 있다고 인정될 때 문제가 됩니다. 귀책사유를 주장하는 쪽이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내야 하므로, 증거가 부족하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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