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매체 양도로 입건됐으나 기소유예로 전과 없이 끝난 사건
기소유예
사건 개요
지인이 잠깐만 통장을 빌려달라고 할 때, 그저 도와주는 일이니 괜찮다고 생각해도 될까요? 의뢰인은 전 남자친구와 그 사촌에게 '신용불량이라 통장이 필요하다, 한 달만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가까운 사이라 거절하지 못했고, 본인 명의 은행 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건네주었습니다.
이 일로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접근매체 양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평소 알던 사람의 부탁이어서 깊이 따져 보지 않고 응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넘겨주는 일은 법이 금지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에 걱정이 컸습니다.
다툼은 크게 두 갈래였습니다. 하나는 접근매체를 양도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범행 경위와 고의성, 피해 발생 여부, 사후 조치를 두루 살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의뢰인이 통장과 체크카드를 넘기게 된 경위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부탁이 이루어진 과정과 의뢰인이 맡은 역할을 처음부터 되짚어 사건의 윤곽을 잡았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이 경위를 토대로 의뢰인의 위치를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기 범행에 적극 가담하거나 공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인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소극적으로 관여한 데 그쳤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명했습니다.
함께 강조한 것은 사후 조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일이 문제될 수 있음을 알게 된 직후 해당 계좌를 바로 해지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로써 추가 피해 확산이 차단되었다는 점을 적극 부각했고, 사안이 가볍다는 주장의 중요한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런 소명을 거쳐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지 않고 사후에 계좌가 해지된 점 등을 고려해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계좌를 바로 해지한 사정이 처분 이유에 직접 반영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지인의 부탁으로 시작된 일이 형사 처벌로 이어질까 걱정하던 상황에서, 경위와 사후 대처를 차분히 소명한 것이 처분에 의미 있게 작용한 사례입니다. 다만 처분은 사건마다 경위와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천·부천에서 접근매체 양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다면 수사는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기소될 경우 재판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빌려준 경위, 그리고 문제를 알게 된 뒤 어떻게 대처했는지가 처분을 가늠하는 데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계좌 해지 여부 같은 사정은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사실관계와 함께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초기 단계에서 변호사와 상의해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통장과 체크카드를 호의로 빌려주기만 해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전자금융거래법은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가를 받지 않고 호의로 빌려준 경우에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처분은 경위와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Q. 기소유예는 어떤 처분인가요?
A. 혐의는 인정되지만 범행 경위와 사안의 정도, 사후 사정 등을 고려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처분입니다. 재판을 받지 않으므로 형이 선고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사 기록은 남을 수 있습니다.
Q. 계좌를 이미 넘겼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알았다면 해당 계좌의 사용을 막고 추가 피해를 줄이는 조치를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중요합니다.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는 금융기관과 변호사에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치 내용과 시점은 나중에 소명할 수 있도록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