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마크 공식으로 음주운전 불기소를 받아 처벌을 피한 사건
불기소
사건 개요
측정기에 처벌기준치를 넘는 수치가 찍혔다면, 운전하던 순간의 수치도 같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 사건은 바로 그 물음에서 출발했습니다.
의뢰인은 늦은 저녁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짧은 거리를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처벌기준치를 넘는 수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실제로 운전하던 때에는 기준치 미만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핵심은 시간이었습니다. 음주 시점, 운전 시점, 측정 시점 사이의 간격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문제였습니다. 술을 마신 뒤 혈중알코올농도는 한동안 오르다가 어느 시점부터 내려갑니다. 측정이 상승기에 이루어졌는지 하강기에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운전 당시의 수치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측정치가 처벌기준치를 넘더라도 운전 당시 수치가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저녁 시간을 처음부터 다시 짜 맞추는 일로 시작했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술을 마셨는지, 언제 운전을 마쳤는지, 언제 측정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못 박는 작업이었습니다.
식당 CCTV 영상과 카드결제내역을 확보해 최종 음주시간을 21:20~21:25경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했습니다. 운전종료시간은 22:05경, 측정시간은 22:36경이었습니다. 두 시각 모두 최종 음주시간으로부터 90분 이내여서, 당시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이어 대법원 판례의 위드마크 공식 관련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상승기에 측정된 수치만으로는 실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측정 수치 하나에 의존하지 않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수치 변화를 근거로 삼아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했습니다. 실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인 0.030%를 초과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관련 불이익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측정 수치만으로 곧바로 처벌이 정해지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음주 시점과 측정 시점의 시간적 관계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측정 당시 수치가 기준치를 넘었더라도 상승기였을 가능성이 있다면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음주 시간과 운전 시간을 보여 주는 자료부터 서둘러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천이나 부천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수사는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재판으로 이어질 경우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측정 수치가 기준치를 넘었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같은 결론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각, 운전을 마친 시각, 측정한 시각을 결제내역이나 영상 같은 자료로 정리해 두면 방어 방향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안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조사를 받기 전에 전문가와 상황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 측정 수치가 처벌기준치를 넘으면 무조건 처벌받나요?
A. 측정 수치가 중요한 증거인 것은 맞지만, 처벌 여부는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음주 후 측정까지의 시간 간격에 따라 운전 당시 수치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투어 볼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Q. 위드마크 공식은 어떤 때 쓰이나요?
A.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이 다를 때, 마신 술의 양과 시간 등을 바탕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추정에 필요한 전제 사실이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음주 시각과 음주량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Q. 음주 시간을 입증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A. 식당 CCTV 영상, 카드결제내역처럼 시각이 객관적으로 남는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영상이 삭제될 수 있으니 가능한 한 빨리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