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공휴일·야간에도 상담 가능  |  전국 12개 지사 운영

간편상담 신청

성함과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빠르게 연락드립니다.

  • 자세히 보기

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위드마크 공식으로 음주운전 불기소를 받아 처벌을 피한 사건
불기소

사건 개요

측정기에 처벌기준치를 넘는 수치가 찍혔다면, 운전하던 순간의 수치도 같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 사건은 바로 그 물음에서 출발했습니다.

의뢰인은 늦은 저녁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짧은 거리를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처벌기준치를 넘는 수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실제로 운전하던 때에는 기준치 미만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핵심은 시간이었습니다. 음주 시점, 운전 시점, 측정 시점 사이의 간격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문제였습니다. 술을 마신 뒤 혈중알코올농도는 한동안 오르다가 어느 시점부터 내려갑니다. 측정이 상승기에 이루어졌는지 하강기에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운전 당시의 수치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측정치가 처벌기준치를 넘더라도 운전 당시 수치가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저녁 시간을 처음부터 다시 짜 맞추는 일로 시작했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술을 마셨는지, 언제 운전을 마쳤는지, 언제 측정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못 박는 작업이었습니다.

식당 CCTV 영상과 카드결제내역을 확보해 최종 음주시간을 21:20~21:25경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했습니다. 운전종료시간은 22:05경, 측정시간은 22:36경이었습니다. 두 시각 모두 최종 음주시간으로부터 90분 이내여서, 당시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이어 대법원 판례의 위드마크 공식 관련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상승기에 측정된 수치만으로는 실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측정 수치 하나에 의존하지 않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수치 변화를 근거로 삼아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했습니다. 실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인 0.030%를 초과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관련 불이익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측정 수치만으로 곧바로 처벌이 정해지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음주 시점과 측정 시점의 시간적 관계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측정 당시 수치가 기준치를 넘었더라도 상승기였을 가능성이 있다면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음주 시간과 운전 시간을 보여 주는 자료부터 서둘러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천이나 부천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수사는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재판으로 이어질 경우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측정 수치가 기준치를 넘었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같은 결론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각, 운전을 마친 시각, 측정한 시각을 결제내역이나 영상 같은 자료로 정리해 두면 방어 방향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안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조사를 받기 전에 전문가와 상황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 측정 수치가 처벌기준치를 넘으면 무조건 처벌받나요?

A. 측정 수치가 중요한 증거인 것은 맞지만, 처벌 여부는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음주 후 측정까지의 시간 간격에 따라 운전 당시 수치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투어 볼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Q. 위드마크 공식은 어떤 때 쓰이나요?

A.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이 다를 때, 마신 술의 양과 시간 등을 바탕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추정에 필요한 전제 사실이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음주 시각과 음주량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Q. 음주 시간을 입증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A. 식당 CCTV 영상, 카드결제내역처럼 시각이 객관적으로 남는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영상이 삭제될 수 있으니 가능한 한 빨리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서울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13층(엘렌타워)Tel. 02-407-9576Fax. 02-408-9576
  • 수원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1 401호~402호Tel. 031-214-9575Fax. 031-215-9575
  • 인천인천 부평구 광장로 28, SR노빌리안 609호Tel. 032-330-4576Fax. 032-330-4577
  • 부산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Tel. 051-637-9575Fax. 051-637-9576
  • 부천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205번길 26 대명앤스빌1차 2층 205호Tel. 02-6959-9406Fax. 02-6959-9409
  • 동탄경기 화성시 동탄역로 128 3층, ktx 중앙파크뷰 302호Tel. 031-373-9575Fax. 031-372-9575
  • 청주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0번길 17, 4층Tel. 043-715-9575Fax. 043-715-9576
  • 천안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1001-B49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천안아산충남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147, 302-1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경주경북 경주시 용황로13길 35, 세현빌딩 3층Tel. 054-749-9575Fax. 054-748-9575
  • 포항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Tel. 054-242-9575Fax. 054-243-9575
  • 여수전남 여수시 오림1길 3 2층Tel. 061-653-9572Fax. 061-654-9572

Email frontierlaw@frontierlaw.kr광고책임변호사 이상현

블로그 · 유튜브 · 인스타그램

Copyright © LAW FIRM FRONTIER. All Rights Reserved.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④ 사무소는 상담 신청이 어떤 경로(검색·광고·외부 사이트 등)로 들어왔는지 확인하기 위해, 처음 방문하실 때 쿠키에 ‘처음 방문한 페이지 주소, 직전에 머문 사이트 주소, 방문 시각’을 저장하며 이 쿠키는 30일 뒤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이 쿠키에는 이름·연락처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담기지 않으며, 상담을 신청하신 경우에만 그 내용이 신청 내용과 함께 보관됩니다. 브라우저 설정에서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하셔도 상담 신청은 가능합니다. 또 구글 광고를 눌러 들어와 상담을 신청하신 경우, 광고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광고 클릭 번호(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값)와 신청 시각을 Google에 전달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이상현 대표변호사
연락처 : 02-407-9576, frontierlaw@frontierlaw.kr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