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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위자료 3,500만 원 청구가 1,000만 원으로 줄어든 사건
일부승소

사건 개요

상간자로 지목되어 3,500만 원의 위자료 소송을 받았다면,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그 금액을 그대로 내야 할까요? 이 사건 의뢰인이 마주한 질문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과 자신의 배우자 사이에 오간 메시지 등을 근거로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청구한 금액은 3,500만 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느 날 갑자기 소송의 피고가 되었고, 불안한 마음으로 담당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의뢰인의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해당한다면 위자료를 어느 정도로 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였습니다. 위자료는 정해진 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안의 여러 사정을 보고 법원이 정하는 돈이기 때문에, 이 두 번째 문제가 의뢰인의 부담을 좌우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청구액 3,500만 원이 이 사건의 구체적 정황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청구한 금액이 곧 인정될 금액은 아니라는 관점에서 재판에 임했습니다.

변론에서는 의뢰인과 상대방의 관계가 이어진 기간, 관계의 구체적 내용, 부정행위의 정도를 하나씩 따져 법원에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혼인관계에 영향을 미친 다른 사정들도 함께 살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위자료를 정할 때 이런 요소들이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변론 전체의 취지와 제반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 달라는 점을 일관되게 강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액이 과도하다는 주장을 이 사정들에 기대어 설명하면서 금액이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고 설득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위자료는 청구액 3,500만 원이 아닌 1,0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청구 금액의 약 28.6% 수준으로,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입니다. 결과는 일부승소였습니다.

소송비용도 의뢰인이 30%만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의뢰인은 위자료와 비용 양쪽에서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책임을 다투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위자료 액수는 따로 다투어 조정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금액은 사건마다 정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천이나 부천에 거주하면서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받았다면, 이 지역 사건은 통상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소장을 받으면 청구 금액과 주장의 근거를 먼저 확인하고, 상대방과 주고받은 내용과 관계가 이어진 기간 등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책임 여부와 별개로 위자료 액수와 소송비용 부담도 다툴 수 있으므로,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대응 방향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간자 위자료 소송에서 청구금액을 전부 지급해야 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위자료는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혼인관계에 영향을 준 사정 등을 종합해 법원이 정하므로 청구액과 인정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Q. 부정행위를 인정하면 위자료를 줄일 방법이 없나요?

A.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위자료 액수는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관계의 기간과 구체적 내용 등 정황을 정리해 제시하면 액수를 정할 때 참고 사정이 됩니다. 다만 감액 여부와 폭은 법원이 판단합니다.

Q.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A. 소송비용은 판결에서 당사자별 부담 비율이 정해집니다. 청구가 일부만 받아들여지면 피고가 비용의 일부만 부담하도록 정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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