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사정을 입증해 위자료를 1천만원으로 줄인 사건
일부승소
사건 개요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만났다는 이유로 3천만 원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뢰인이 마주한 상황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소송을 낸 사람은 상대방 배우자였던 원고였고, 청구한 위자료는 3,000만 원이었습니다.
원고는 혼인 중 미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소송을 진행해 이미 승소한 상태였습니다. 원고는 그 연장선에서 의뢰인을 상대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청구가 그대로 받아들여지면 의뢰인이 져야 할 경제적 부담은 상당했습니다.
다툼은 두 가지로 모였습니다. 첫째는 제3자와 배우자 일방의 부정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둘째는 원고 부부가 이미 협의이혼 절차에 들어가는 등 혼인관계가 사실상 무너진 상태였다면, 그 사정이 위자료 액수 산정에 영향을 주는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책임 유무와 액수를 나누어 접근했습니다. 먼저 원고와 배우자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부터 확인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미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했고, 이혼 조건에 관한 협의서까지 작성한 상태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법원이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의 만남이라는 이유만으로 불법행위 성립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변론의 무게를 액수 쪽에 두었습니다. 혼인관계가 이미 상당히 와해된 상태였다는 점을 위자료를 정할 때 반드시 참작해야 할 사정으로 주장했습니다.
추상적인 주장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과 이혼 조건 협의서 작성이라는 구체적인 사실을 입증해, 법원이 이를 위자료 산정 과정에서 따져 보도록 이끌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불법행위 책임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청구한 3,0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만 인용했습니다. 청구금액의 약 67%가 줄어든 결과로, 일부승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협의이혼 절차에 들어간 상태였다는 사정이 액수 산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된 결과입니다. 의뢰인은 거액의 배상 부담에서 상당 부분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부정행위 위자료 소송에서 책임을 인정받더라도 액수를 다툴 여지가 있음을 보여 줍니다. 혼인관계의 실제 상황을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 주는 일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인천·부천 지역에서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받았다면, 이 지역 사건은 통상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소장을 받으면 책임을 다툴 수 있는지, 아니면 액수를 다투는 쪽이 현실적인지를 먼저 나누어 살펴보아야 합니다. 답변서 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 서류를 받은 직후부터 관련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안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방향은 상담을 통해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와 만난 상대방도 위자료를 물어야 하나요?
A. 혼인한 사람과의 부정행위가 인정되면 제3자도 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책임이 인정되는지와 얼마를 배상해야 하는지는 별개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혼인관계가 이미 나빴다면 위자료가 줄어드나요?
A. 혼인관계가 이미 상당히 와해된 상태였다는 사정은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정만으로 책임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자료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Q. 위자료 소송을 받으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A. 소장과 함께 받은 서류를 정리하고, 혼인관계의 실제 상황을 보여 줄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 절차의 진행 경과를 알 수 있는 서류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