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의 고의는 인정됐지만 벌금 500만 원으로 마무리한 사건
벌금형
사건 개요
사고 현장을 떠났을 뿐인데 도주치상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차로를 변경하다가 앞서가던 차량을 충격했고, 이 사고로 피해자들이 경미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뒤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결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주장은 두 갈래였습니다. 사고 당시 상대방이 다쳤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것이 하나였습니다. 긴급한 사업적 사정 때문에 자리를 떠났을 뿐 도주할 고의는 없었다는 것이 다른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재판에서 다툰 부분도 둘이었습니다. 사고 당시 상해 발생에 대한 인식과 도주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첫째였습니다. 사업적 사정으로 현장을 벗어난 행위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에 해당하는지가 둘째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고 경위를 처음부터 다시 살폈습니다.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법정에서 밝혔습니다. 다만 도주의 고의를 둘러싼 다툼은 쉽지 않은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의 무게를 양형으로도 옮겨, 벌금액이 더 무거워지지 않도록 하는 방어 전략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 자료는 피해 정도였습니다.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추의 긴장 및 염좌 수준으로 중하지 않았다는 사실관계를 재판부에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두 번째는 보험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을 함께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약식명령에서 정해진 벌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짚었습니다. 사건의 경위와 유사 사건과의 양형상 균형에 비추어 볼 때 과다하지 않다는 판단이 유지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형이 더 무거워지는 것을 막았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도주의 고의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약식명령 단계에서 정해진 벌금 500만 원은 그대로 유지되었고, 그 상태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았다는 점과 종합보험 가입 사실이 양형에 참작되었습니다. 그 덕에 실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사건이 끝났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수위를 최소화한 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인천·부천에서 교통사고 후 현장을 벗어나 도주치상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은 통상 인천지방검찰청의 수사를 거쳐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도주의 고의를 다투기 어려운 경우에도 피해 정도, 보험 가입 여부, 피해 회복 상황 같은 양형 사정은 따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약식명령을 받았더라도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서둘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초기에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하면 이후 대응의 방향을 잡기가 수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고 후 다친 줄 몰랐다면 도주치상이 성립하지 않나요?
A. 상해 발생에 대한 인식 여부는 도주치상에서 중요한 쟁점입니다. 다만 사고 경위, 충격의 정도, 사고 직후의 행동 등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이 항상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Q. 피해자의 상해가 가벼우면 처벌도 가벼워지나요?
A. 상해의 정도는 양형에서 고려되는 사정 중 하나입니다. 종합보험 가입 여부나 피해 회복 상황 등 다른 사정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Q.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약식명령이 확정되므로, 불복 여부는 기간 안에 판단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