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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위자료 청구 2천만 원을 9백만 원으로 줄여 부담을 덜어낸 사건
일부승소

사건 개요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으로 지목되어 어느 날 위자료 소송의 피고가 되었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이 사건의 의뢰인이 바로 그런 처지였습니다. 원고는 혼인관계가 파탄된 책임을 묻겠다며 위자료 2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소송이 시작되었다는 통보는 갑작스러웠습니다. 막막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일 것인지, 책임의 정도를 따져 다툴 것인지 판단해야 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원고 배우자와의 부정행위가 얼마나 이어졌고 어느 정도였는지입니다. 둘째는 혼인관계가 깨진 데 대한 피고의 책임이 어느 비율인지입니다. 셋째는 위자료를 얼마로 보는 것이 적정한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원고와 배우자의 혼인기간과 가족관계를 살폈습니다.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기간과 정도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청구액이 실제 사안의 무게에 맞는지 가늠하기 위한 작업이었습니다.

소송 단계에서는 이 검토를 토대로 2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과도하다고 변론했습니다. 혼인기간,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등 여러 사정을 하나씩 짚어 변론에 담았습니다. 어느 한 가지 사정에만 기대지 않고 전체 모습을 법원에 보여 주려 했습니다.

부정행위가 발각된 뒤 의뢰인이 보인 태도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이 부분을 책임을 덜어 줄 사유로 살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이 책임의 정도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2천만 원 가운데 9백만 원만 인정했습니다. 청구금액 대비 약 55%가 줄어든 결과로, 일부승소였습니다. 소송비용도 원고가 55%를 부담하도록 정해졌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위자료뿐 아니라 소송비용 면에서도 경제적 부담을 상당 부분 덜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청구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구체적인 사정을 차분히 다투는 일이 의미가 있음을 보여 줍니다. 다만 결과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각자의 사정에 맞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인천·부천에 거주하면서 배우자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위자료 소장을 받으셨다면, 이 지역 사건은 통상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소장을 받은 뒤에는 정해진 기한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하므로 서류를 받은 날짜부터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금액과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정도, 이후의 태도 같은 사정을 미리 정리해 두면 상담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가능한 한 일찍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면 청구액 전액을 지급해야 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파탄에 대한 책임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살펴 금액을 정합니다. 청구액보다 낮은 금액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일부만 인정되면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A. 청구가 일부만 받아들여지면 법원이 인정된 비율 등을 고려해 당사자별 부담 비율을 정합니다. 따라서 청구가 얼마나 줄어드느냐가 소송비용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 소장을 받고 대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정해진 기한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상대방 주장대로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은 즉시 내용과 기한을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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