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공휴일·야간에도 상담 가능  |  전국 12개 지사 운영

간편상담 신청

성함과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빠르게 연락드립니다.

  • 자세히 보기

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감정 기준 시점을 바로잡아 약 23억 원 배상 책임을 벗은 사건
승소

사건 개요

시공사와의 도급계약을 해제했는데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가 돌아온다면, 조합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재건축조합이었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며 시공사와 맺은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했고, 시공사는 약 23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에서는 조합의 상당한 금액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사업을 이끌기 위한 결정이 큰 경제적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조합을 대리하게 되었습니다.

시공사는 감정인의 감정 결과를 내세웠습니다. 공사를 끝까지 수행했다면 얻었을 이행이익이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도급인의 일방적 해제로 수급인이 입은 손해, 즉 장래 이행이익이 있는지와 그 산정 방법이었습니다. 감정이 해제 시점까지의 상황만 반영해도 되는지, 실제 이행이 가능했을 시점까지의 물가와 비용 변동을 반영해야 하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상대방이 제출한 감정 결과의 기준 시점을 살폈습니다. 감정은 계약 해제 시점까지의 상황만으로 이행이익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해제 통보 시점까지의 건설공사비지수만 반영했고, 그 이후의 변동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짚었습니다.

이어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장래 이행이익은 공사를 실제로 수행했을 경우를 전제로 하는 손해입니다. 따라서 해제 통보 시점이 아니라 실제 착공이 가능했을 시점, 곧 예상 착공 시점까지의 변동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뒷받침 자료도 준비했습니다. 계약서의 물가변동 기준인 소비자물가지수가 건설공사비의 실제 상승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사실조회 회신 등 객관적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상 착공 시점을 기준으로 예상 매출액과 예상 비용을 다시 계산했습니다. 건설공사비지수의 급격한 상승을 반영하자 예상 비용이 예상 매출액을 수십억 원 초과했고, 이를 구체적인 수치로 보여 드렸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시공사가 주장한 이행이익의 존재가 상당한 개연성을 가지고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 중 시공사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조합은 약 23억 원에 달하던 배상 책임에서 벗어났고, 소송총비용도 시공사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상대방이 내놓은 감정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산정 방법과 기준 시점이 합리적인지 따져 본 점이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계약서의 물가변동 조항이 실제 공사비 흐름과 맞는지도 손해액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인천·부천에서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시공사로부터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다면, 관할이 인천인 사건의 1심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이런 분쟁은 청구액이 크고 감정 결과가 판단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장이나 감정 결과를 받았다면 산정 기준과 기준 시점을 일찍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와 관련 자료를 정리한 뒤 대응 방향을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도급계약을 해제하면 시공사가 항상 이행이익을 배상받을 수 있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해제의 경위와 책임 소재에 따라 달라지고, 시공사가 이행이익이 실제로 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익이 인정되는지는 사안별로 판단됩니다.

Q.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도 다툴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감정에 사용된 기준 시점, 단가, 가정이 타당한지 검토하고 반박 자료를 낼 수 있습니다. 사실조회 같은 절차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감정의 한계를 보여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Q. 계약서의 물가변동 조항은 손해액 산정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A. 조항의 내용과 실제 공사비 변동의 차이가 손해액 판단에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영향은 계약 내용과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서울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13층(엘렌타워)Tel. 02-407-9576Fax. 02-408-9576
  • 수원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1 401호~402호Tel. 031-214-9575Fax. 031-215-9575
  • 인천인천 부평구 광장로 28, SR노빌리안 609호Tel. 032-330-4576Fax. 032-330-4577
  • 부산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Tel. 051-637-9575Fax. 051-637-9576
  • 부천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205번길 26 대명앤스빌1차 2층 205호Tel. 02-6959-9406Fax. 02-6959-9409
  • 동탄경기 화성시 동탄역로 128 3층, ktx 중앙파크뷰 302호Tel. 031-373-9575Fax. 031-372-9575
  • 청주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0번길 17, 4층Tel. 043-715-9575Fax. 043-715-9576
  • 천안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1001-B49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천안아산충남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147, 302-1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경주경북 경주시 용황로13길 35, 세현빌딩 3층Tel. 054-749-9575Fax. 054-748-9575
  • 포항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Tel. 054-242-9575Fax. 054-243-9575
  • 여수전남 여수시 오림1길 3 2층Tel. 061-653-9572Fax. 061-654-9572

Email frontierlaw@frontierlaw.kr광고책임변호사 이상현

블로그 · 유튜브 · 인스타그램

Copyright © LAW FIRM FRONTIER. All Rights Reserved.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④ 사무소는 상담 신청이 어떤 경로(검색·광고·외부 사이트 등)로 들어왔는지 확인하기 위해, 처음 방문하실 때 쿠키에 ‘처음 방문한 페이지 주소, 직전에 머문 사이트 주소, 방문 시각’을 저장하며 이 쿠키는 30일 뒤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이 쿠키에는 이름·연락처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담기지 않으며, 상담을 신청하신 경우에만 그 내용이 신청 내용과 함께 보관됩니다. 브라우저 설정에서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하셔도 상담 신청은 가능합니다. 또 구글 광고를 눌러 들어와 상담을 신청하신 경우, 광고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광고 클릭 번호(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값)와 신청 시각을 Google에 전달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이상현 대표변호사
연락처 : 02-407-9576, frontierlaw@frontierlaw.kr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