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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교제 중 빌려준 9천만원을 대여금 소송으로 전액 돌려받은 사건
승소

사건 개요

연인 사이에 건넨 돈은 나중에 돌려받기 어려운 것일까요? 의뢰인은 교제하던 상대방에게 두 차례에 걸쳐 합계 9,0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했고 자금도 송금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이후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그 돈이 대여가 아니라 생활비나 사업지원금 명목의 증여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제 관계였다는 점을 내세워 반환을 거부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대여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9,000만 원이 '대여'인지 '증여'인지였습니다. 가까운 사이에서 오간 돈의 성격을 어떻게 증명하느냐가 결론을 좌우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이 돈이 교제 중의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갚기로 한 대여금임을 보여주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먼저 두 차례 작성된 차용증을 제출했습니다. 송금 당시 남겨 둔 '빌려줌', '차용'이라는 메모도 함께 내어 자금의 성격을 드러냈습니다.

다음으로 상대방의 송금 내역을 짚었습니다. 상대방은 약 20개월 동안 차용증에 적힌 약정이자와 정확히 일치하는 금액을 꾸준히 보냈습니다. 증여였다면 이자에 해당하는 돈을 계속 보낼 이유가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상대방이 보낸 문자메시지도 확보했습니다. '한꺼번에 줄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를 상대방 스스로 채무가 있음을 알고 갚을 뜻을 밝힌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상대방은 차용증의 효력이 소멸했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담당 변호사는 변제나 면제 같은 소멸 사유는 이를 주장하는 쪽이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 입증이 없는 한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취지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9,000만 원과 약정이자,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 이율은 의뢰인이 연 10.67%를 주장했으나 계산상 연 10.6666667%로 인정되었고, 그 초과분만 일부 기각되었습니다. 원금 전액에 대해서는 승소한 것입니다.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전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실상 완전한 승소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 사건은 가까운 사이의 금전거래에서 자료를 남겨 두는 일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차용증을 쓰고, 송금할 때 목적을 적어 두고, 이자 지급 내역과 변제 의사를 밝힌 메시지를 보관해 두면 분쟁이 생겼을 때 대여 사실을 설명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교제하던 사이에서 빌려준 돈을 두고 상대방이 증여라고 주장한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증거부터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에서 진행되는 대여금 소송이라면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차용증, 송금 내역과 메모, 이자 지급 기록, 대화 내용을 시간 순서로 모아 두면 대응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연인 사이에 준 돈도 대여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관계가 연인이라는 사실만으로 대여금이 아니라고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차용증, 송금 메모, 이자 지급 내역, 변제를 언급한 대화 같은 자료로 빌려준 돈임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차용증이 있으면 상대방이 증여라고 주장해도 소용없나요?

A. 차용증은 대여 사실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다만 법원은 송금 경위와 이후 상대방의 행동 등을 함께 살피므로 다른 자료도 같이 준비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Q. 상대방이 이미 갚았거나 채무를 면제받았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변제나 면제처럼 채무가 사라졌다는 사정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그래도 계좌 내역과 메시지 등 관련 자료는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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