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공휴일·야간에도 상담 가능  |  전국 12개 지사 운영

간편상담 신청

성함과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빠르게 연락드립니다.

  • 자세히 보기

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사실혼 파기 위자료 1,500만 원 인정, 가집행도 허용된 사건
승소

사건 개요

사실혼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관계가 끝났다면, 위자료는 누구에게 얼마나 물을 수 있을까요? 이 사건 의뢰인이 마주한 질문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사실혼 배우자는 타인들과 동거하며 부정행위를 했고, 그 때문에 사실혼 관계는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큰 아픔이 남았습니다.

의뢰인은 사실혼 배우자뿐 아니라 그 상대방에게도 공동으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습니다. 상대방 측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소재가 불분명해 공시송달로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소송은 이처럼 복잡한 사정 속에서 이어졌습니다.

다투어진 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사실혼 관계 파탄에 대한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위자료는 얼마가 적정한지, 그리고 제3자인 상대방의 동거 행위가 파탄의 직접적 원인인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실혼 관계가 어떻게 성립했고 어떤 경위로 무너졌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뒷받침하는 정황과 증거도 면밀히 검토해 변론에 반영했습니다. 상대방 측이 적극적으로 다투는 상황이었기에, 제3자의 행위와 파탄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할지도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이어 혼인기간과 파탄에 이른 구체적 경위를 법원에 전달했습니다. 부정행위 사실, 혼인기간, 파탄 경위 등을 변론 전체의 취지로 입증하며, 상당한 수준의 위자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금액 못지않게 이자 문제도 짚었습니다. 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기산되어야 한다고 분명하게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받을 수 있는 금전적 배상의 범위를 넓게 확보하려는 활동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사실혼 배우자에게 1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청구한 20,000,000원 중 상당 부분이 인용된 결과입니다. 제1항에 대한 가집행도 허용되었습니다.

가집행이 허용되면서 의뢰인이 신속하게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 청구 권리도 명확히 확보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보여 주는 점도 있습니다. 사실혼이 부정행위로 파탄에 이르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액수는 혼인기간과 파탄 경위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3자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그 행위가 파탄의 직접적 원인이라는 인과관계를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사실관계와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인천이나 부천에서 사실혼 파기로 위자료 소송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 지역 사건은 보통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소송에 앞서 사실혼 관계가 있었다는 점과 파탄에 이른 경위를 보여 줄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소재를 알기 어려운 경우에도 절차를 진행할 방법이 있으므로, 사정에 맞는 방향을 먼저 상담해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실혼 관계가 깨진 경우에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사실혼 관계가 부정행위 등 상대방의 잘못으로 파탄에 이르렀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이 인정되어야 하고, 금액은 혼인기간과 파탄 경위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사실혼 배우자와 동거한 제3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A. 제3자의 행위가 사실혼 파탄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되면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 이때 그 행위와 파탄 사이의 인과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하며, 결론은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소재불명이면 소송을 진행할 수 없나요?

A.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더라도 법원의 절차에 따라 공시송달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 가능한지는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서울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13층(엘렌타워)Tel. 02-407-9576Fax. 02-408-9576
  • 수원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1 401호~402호Tel. 031-214-9575Fax. 031-215-9575
  • 인천인천 부평구 광장로 28, SR노빌리안 609호Tel. 032-330-4576Fax. 032-330-4577
  • 부산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Tel. 051-637-9575Fax. 051-637-9576
  • 부천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205번길 26 대명앤스빌1차 2층 205호Tel. 02-6959-9406Fax. 02-6959-9409
  • 동탄경기 화성시 동탄역로 128 3층, ktx 중앙파크뷰 302호Tel. 031-373-9575Fax. 031-372-9575
  • 청주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0번길 17, 4층Tel. 043-715-9575Fax. 043-715-9576
  • 천안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1001-B49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천안아산충남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147, 302-1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경주경북 경주시 용황로13길 35, 세현빌딩 3층Tel. 054-749-9575Fax. 054-748-9575
  • 포항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Tel. 054-242-9575Fax. 054-243-9575
  • 여수전남 여수시 오림1길 3 2층Tel. 061-653-9572Fax. 061-654-9572

Email frontierlaw@frontierlaw.kr광고책임변호사 이상현

블로그 · 유튜브 · 인스타그램

Copyright © LAW FIRM FRONTIER. All Rights Reserved.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④ 사무소는 상담 신청이 어떤 경로(검색·광고·외부 사이트 등)로 들어왔는지 확인하기 위해, 처음 방문하실 때 쿠키에 ‘처음 방문한 페이지 주소, 직전에 머문 사이트 주소, 방문 시각’을 저장하며 이 쿠키는 30일 뒤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이 쿠키에는 이름·연락처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담기지 않으며, 상담을 신청하신 경우에만 그 내용이 신청 내용과 함께 보관됩니다. 브라우저 설정에서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하셔도 상담 신청은 가능합니다. 또 구글 광고를 눌러 들어와 상담을 신청하신 경우, 광고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광고 클릭 번호(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값)와 신청 시각을 Google에 전달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이상현 대표변호사
연락처 : 02-407-9576, frontierlaw@frontierlaw.kr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