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포기 협의서를 무효로 보아 정산금을 받게 한 사건
일부승소
사건 개요
이혼 전에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서면을 써 준 적이 있다면, 나중에 정당한 몫을 요구할 길은 완전히 막히는 것일까요? 이 사건의 의뢰인이 바로 그 물음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협의이혼을 하셨습니다. 이혼 전에 배우자와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협의서를 작성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혼인기간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몫을 받고자 소송을 내셨습니다. 혼인기간 중 상대방의 폭언, 폭행, 성적 강요를 이유로 위자료도 함께 청구하셨습니다.
상대방은 과거의 협의서를 내세워 재산분할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맞섰습니다. 그래서 다툼은 먼저 이 협의서가 법적 효력을 갖는지에 모였습니다. 상대방 명의의 분양권과 전세보증금이 분할대상에 들어가는지, 위자료 청구를 인정할 수 있는지도 함께 따져야 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본안전 항변으로 내세운 협의서부터 다루었습니다. 협의서가 작성된 때는 혼인관계가 유지되던 중이었습니다. 또한 협의서에는 재산내역, 기여도, 분할방법 같은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두 가지를 하나씩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이 서면은 유효한 포기약정이 아니라,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져 청구가 각하될 위기를 넘기고 본안 심리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본안에서는 분할대상 재산의 범위가 다음 쟁점이었습니다. 상대방 명의로 된 아파트 분양권에 대해서는 계약금과 중도금의 자금 출처와 마련 시점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혼인기간 중 형성된 공동재산이라는 점을 보였습니다.
혼인 초기부터 이어져 온 거주지 전세보증금도 다투어졌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가사와 양육을 맡으면서 그 가치를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증금이 특유재산이 아니라 분할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위자료 청구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의 재산분할 청구를 적법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상대방 명의 분양권과 전세보증금 등이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되었고, 순재산 합계는 131,179,441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7,830,000원의 재산분할 정산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어 결과는 일부승소였습니다.
위자료 부분은 아쉬움이 남지만,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주장을 막아낸 것이 이 사건에서 가장 큰 성과였습니다. 소송을 이어 갈 전제가 지켜졌고, 그 위에서 재산 형성 과정과 기여를 실질적으로 판단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협의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포기한다는 각서나 협의서를 쓰셨더라도, 당시 재산내역과 분할방법에 관한 실질적인 협의가 없었다면 효력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도 혼인기간 중 함께 형성하고 유지했다면 분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인천이나 부천에 사시면서 비슷한 문제를 겪고 계신다면, 이 지역 사건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과거에 써 둔 각서나 협의서가 있다면 작성 시점과 담긴 내용을 먼저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 명의로 된 재산이 있다면 그 자금이 어떻게 마련되었는지 알 수 있는 자료도 살펴보셔야 합니다. 서면의 효력과 분할대상 재산의 범위는 사안마다 달라지므로, 소송 전에 전문가와 함께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 전에 재산분할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다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나요?
A. 각서를 썼다는 사실만으로 청구권이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작성 시점, 재산내역·기여도·분할방법 같은 구체적 내용이 있었는지 등을 살펴 효력을 따로 판단합니다. 구체적인 협의 없이 혼인 중에 미리 포기한 것이라면 효력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Q. 배우자 명의로 된 분양권이나 보증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A. 명의가 배우자에게 있더라도 혼인기간 중 부부가 함께 노력해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이라면 분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금 출처와 마련 시점이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가사와 양육으로 재산 유지에 기여한 부분도 함께 고려됩니다.
Q.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한 소송에서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A. 두 청구는 함께 제기할 수 있지만 서로 성격이 다른 청구입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의 정산이고, 위자료는 상대방의 유책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입니다. 그래서 한쪽이 인정되어도 다른 쪽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