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액을 다퉈 5천만 원 청구를 2,092만 원으로 감액한 사건
일부승소
사건 개요
상가건물 관리업무와 입주자대표 활동을 이유로 약 7,5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다면, 무엇부터 다퉈야 할까요? 이 사건 의뢰인들이 바로 그런 처지였습니다. 청구한 사람은 건물의 임차인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수도와 가스 공급이 끊겨 영업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생수구입비, 수도운반비, 매출감소액을 모두 더해 거액의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청구 총액은 74,976,919원이었고, 이 중 5천만 원을 일부청구한 소송이었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이미 유죄 판결이 선고된 상태였습니다. 민사상 책임 자체를 다투기는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손해액이 얼마인지가 사건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영업손실)가 각각 증거로 충분히 입증되었는지를 따져야 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낸 매출액 자료가 객관적인지, 휴업손해를 산정한 방식이 타당한지가 중요하게 다투어졌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책임 유무를 다투기보다 손해액 산정에 변론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책임의 범위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제한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먼저 수도운반비를 살펴봤습니다. 상대방이 낸 증빙자료를 꼼꼼히 검토해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 항목은 18,200,000원이 청구된 부분이었습니다.
다음은 매출감소 손해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제출한 매출액 자료(갑 제15호증)의 객관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아울러 휴업손해는 단순한 매출 차액이 아니라, 비용을 공제한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법리를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으로 손해액을 정하는 기준 자체를 의뢰인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옮겨 놓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청구된 74,976,919원(일부청구 5천만 원) 가운데 20,920,000원만 인정했습니다. 청구취지와 비교하면 약 58%가 줄어든 금액입니다. 결과는 일부승소였습니다.
수도운반비 18,200,000원은 전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매출감소 손해도 상대방이 주장한 50,856,919원이 아니라, 과세자료 등 객관적 정황을 종합해 15,000,000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이 져야 할 금전적 부담이 상당히 줄어든 결과입니다. 책임을 다투기 어려운 사건에서도 손해액의 근거를 하나씩 따지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인천이나 부천에서 상가 관련 분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다면, 소송은 대개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책임을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라도 청구 항목별로 증빙이 갖춰졌는지, 산정 방식이 적절한지는 따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으면 답변서 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 청구 내역서와 증빙자료를 갖춰 일찍 검토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나왔다면 민사 손해배상도 다툴 여지가 없나요?
A.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민사에서 책임을 인정하는 데 큰 영향을 줍니다. 다만 손해가 실제로 얼마인지는 별개의 문제여서, 청구 항목별로 입증이 되었는지 다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가능성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Q. 영업손실 청구에서 매출 감소액을 그대로 배상해야 하나요?
A. 휴업손해는 단순한 매출 차액이 아니라 비용을 공제한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따져야 한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매출 자료가 객관적인지도 함께 검토됩니다. 실제 인정 금액은 제출된 증거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일부청구란 무엇인가요?
A. 전체 손해액 중 일부만 먼저 청구하는 소송 방식입니다. 이 경우 청구한 금액을 한도로 판결이 내려지므로, 청구 금액 안에서도 각 항목이 얼마나 인정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