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혐의에도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로 사회생활을 지킨 사건
집행유예
사건 개요
여러 개의 성범죄 혐의로 기소되면 실형을 피할 수 있을까요? 이 사건 의뢰인이 마주한 질문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지인 관계였던 피해자와의 일로 카메라등이용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스토킹, 명예훼손 등 다수의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소사실에는 피해자 몰래 촬영한 행위, 수회에 걸쳐 모욕적인 메시지를 보낸 행위, 지인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린 행위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습니다. 의뢰인은 직장과 사회생활에 닥칠 타격을 크게 걱정했습니다.
다툼의 축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중한 혐의가 여럿 인정될 수 있는 상황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느냐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명예훼손과 스토킹 부분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혐의가 많고 내용도 무겁다는 점에서, 실형을 피하려면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이 가장 먼저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합의금이 지급되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힐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렇게 확보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법정에 제출되었습니다. 양형에서 가장 크게 반영된 자료였고, 반의사불벌죄인 명예훼손 공소사실에서는 공소기각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합의와 별개로, 의뢰인이 스스로 성범죄 재범방지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재범을 막겠다는 다짐을 말이 아니라 이수라는 객관적인 사실로 보여 줄 수 있었습니다.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양형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의뢰인의 나이와 직업, 가정환경 등 유리한 사정을 종합해 제출했습니다. 이 자료는 집행유예 선고와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 판단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3년간의 취업제한이 명령되었습니다. 명예훼손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에 따라 공소가 기각되었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도 면제되었습니다.
중한 혐의가 여럿 포함된 사건이었지만 의뢰인은 실형을 면했습니다.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지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결과였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반의사불벌죄 해당 여부, 재범방지 노력을 법원에 어떻게 소명할지를 일찍부터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천·부천 지역에서 비슷한 성범죄 관련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된다면, 이 지역 사건은 보통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수사하고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합니다. 사건마다 혐의와 사정이 달라 합의 가능성과 양형자료 준비 방향도 달라집니다. 기소 전후를 가리지 말고 가능한 한 빨리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대응 순서를 정해 두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반의사불벌죄는 무엇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재판 중에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면 법원이 공소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범죄가 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혐의별로 따져 봐야 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합의는 양형에서 중요하게 보는 사정 중 하나이지만, 그것만으로 형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범행의 내용과 횟수, 전과 유무,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등이 함께 평가됩니다. 합의가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혐의에서는 처벌을 막지 못하고 양형 자료로 쓰입니다.
Q. 재범방지 프로그램을 미리 이수하면 도움이 되나요?
A. 스스로 프로그램을 이수했다는 사실은 재범을 막으려는 노력을 객관적으로 보여 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양형 판단에서 참작될 수 있으나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수 시기와 방식은 사건 진행 단계에 맞추어 변호인과 상의하는 편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