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억 원 사기 공동정범 혐의, 전부 무죄로 책임을 면한 사건
무죄
사건 개요
직함은 이사인데 실제로는 시키는 일을 했을 뿐이라면, 회사의 사기 범행까지 함께 책임져야 할까요? 이 사건의 의뢰인이 바로 그런 물음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품권 판매·투자와 관련된 법인에서 이사 직함을 달고 실무를 맡았습니다. 이후 법인의 실제 운영자들이 '중국사업'이라는 명목으로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을 편취한 일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의뢰인도 범행을 공모했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들에게 투자처가 믿을 만하다고 거짓으로 설명하며 적극 가담했다는 것이었고, 약 41억 원 상당의 편취 금액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공동정범으로 기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사업의 실체를 알지 못한 채 일반 직원처럼 일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의뢰인이 '중국사업'의 실체와 다른 공범들의 기망행위를 알고 있었는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업무 관여 정도가 공동정범으로 볼 만큼 범행에 기능적으로 가담한 것이었는지입니다. 이사라는 직함과 실무 처리만으로 사기죄 공동정범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법인 안에서 실제로 한 일의 범위와 받은 보수 수준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직함이 아니라 실제 업무를 기준으로 역할을 다시 그려 보려는 작업이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역할이 다른 공범들의 지시를 수행하는 실무자 수준에 그쳤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혀냈습니다.
재판에서는 이를 토대로 두 가지를 주장했습니다. 첫째, 의뢰인이 '중국사업'의 실체가 없다는 사실이나 기망행위의 전모를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둘째, 의뢰인의 업무 내용과 대우가 일반 직원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아, 공동정범이 될 만큼의 기능적 역할 분담에는 이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범행의 핵심이 될 수 있는 허위 문서 작성이나 사업 구조 설계에 의뢰인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정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상급자의 지시에 따른 실무 처리와 범행에 대한 인식·기여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이 변호의 일관된 방향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방조범으로도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약 41억 원 상당의 편취 금액에 대한 형사책임에서 벗어났습니다.
공동대표 등 다른 피고인과 달리, 의뢰인의 가담 정도는 공동정범에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된 결과입니다. 조직 안의 직함이 곧 범행 책임은 아니며, 실제 역할과 인식 정도가 따져진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그래서 본인의 업무 범위와 인식 수준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인천·부천 지역에서 직함을 가지고 일하다 회사의 사기 범행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면, 관할에 따라 인천지방검찰청의 수사와 인천지방법원의 재판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본인이 실제로 맡은 업무와 받은 대우, 사업 내용을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가 핵심이 됩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점검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일찍 변호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에서 이사 직함만 가지고 있어도 사기죄 공동정범이 될 수 있나요?
A. 직함만으로 책임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범행을 함께하기로 한 공모가 있었는지, 그리고 범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는지가 따져집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별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사기 범행을 몰랐다는 점은 어떻게 주장하나요?
A. 실제로 맡은 업무 범위, 보수와 대우, 의사결정에 관여했는지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 주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진술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공동정범이 인정되지 않으면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나요?
A. 공동정범이 아니더라도 범행을 알면서 도운 사실이 인정되면 방조범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범행에 대한 인식 여부와 도움이 된 행위가 있었는지를 함께 다투게 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