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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유족급여 공제를 막고 25% 책임 배상을 이끌어낸 사건
일부승소

사건 개요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가족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는데, 보험사가 과실과 공제를 이유로 배상액을 줄이려 한다면 무엇부터 따져야 할까요? 이 사건의 의뢰인들이 바로 그런 처지의 유가족이었습니다.

망인은 고속도로 유지보수공사 구간에서 신호수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상대방 차량은 공사구간임을 알면서도 규정속도를 넘겨 달리다가 도로를 횡단하던 망인을 충격했습니다. 망인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사망했습니다. 유족들은 상대방 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보험사는 망인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고, 유족급여를 공제해야 한다며 배상 범위를 다퉜습니다. 다툼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운전자와 망인의 과실 비율을 어떻게 볼 것인지, 유족보상연금 수급이 배상액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미 지급된 치료비를 산정 과정에서 어떻게 공제·상계할 것인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고 경위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운전자가 공사구간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규정속도를 초과해 주행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과 보험사의 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제 문제에서는 보험사 주장의 방향을 짚었습니다. 보험사는 유족보상급여를 상속된 일실수입 손해배상채권 전체에서 빼야 한다고 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근거로, 유족급여는 해당 수급권자의 상속분 채권에서만 공제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원고들의 손해배상채권이 부당하게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한 대응이었습니다.

위자료에 대해서는 망인이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과정과 유족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을 충실히 소명했습니다. 망인 본인의 위자료와 유족 각자의 위자료가 사고의 중대성에 맞게 산정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운전자의 과속 주행과 안전운전의무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야간 시야 제약과 피해자의 횡단 행위 등을 고려해 책임을 전체 손해의 25%로 제한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 1에게 19,384,185원, 원고 2에게 24,144,327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결과는 일부승소였습니다.

보험사의 유족급여 공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상속분 손해배상채권은 온전히 인정되었습니다. 유족급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손해배상채권 전체를 줄이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이 이 사건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인천·부천 지역에서 도로 공사 현장이나 산업현장 사고로 가족을 잃고 손해배상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이 지역 사건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런 사건은 가해자의 과실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와 함께 보험사가 내세우는 과실상계, 공제 주장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배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족급여 수급 여부와 지급받은 치료비 내역 등 관련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시면 상담과 소송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유족급여를 받으면 손해배상금이 그만큼 줄어드나요?

A. 유족급여는 일정한 범위에서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채권에서 얼마를 공제할지는 수급권자와 상속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 사정을 따져봐야 합니다.

Q. 피해자가 도로를 횡단하던 중 사고가 나면 피해자 과실이 반드시 인정되나요?

A. 사고 시간대, 시야 여건, 운전자의 속도와 주의의무 이행 여부 등을 종합해 과실 비율이 정해집니다. 피해자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그 비율은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됩니다.

Q. 사망사고 손해배상에서 위자료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 법원은 사고의 경위와 중대성, 유족이 겪은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정합니다. 망인 본인의 위자료와 유족 각자의 위자료가 구분되어 산정될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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