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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열사병 증상을 음주로 오인받았으나 불송치로 마무리된 사건
불송치

사건 개요

혈중알코올농도가 0.000%로 나왔는데도 음주운전 수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사건의 의뢰인이 실제로 겪은 일입니다. 의뢰인은 운전 중 열사병 증상을 보였고, 음주운전으로 신고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은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했고, 결과는 0.000%였습니다. 그런데도 당시 의뢰인의 상태가 술에 취한 것처럼 보일 만한 정황이 있다는 이유로 수사는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이 전혀 없고, 당시 증상은 열사병 때문이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사건을 맡아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핵심은 하나였습니다. 객관적인 측정 수치가 0.000%인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말하는 '취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만으로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음을 보여 줄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데 먼저 힘을 쏟았습니다. 가장 앞세운 것은 출동 경찰관이 현장에서 실시한 음주측정 결과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00%였다는 사실을 거듭 짚으며, 의뢰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볼 객관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음으로 동승했던 참고인의 진술을 활용했습니다. 참고인은 의뢰인이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했고, 담당 변호사는 이 내용을 뒷받침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비틀거리거나 이상해 보인 모습이 음주가 아니라 열사병 때문이라는 의뢰인의 설명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었습니다.

이렇게 모은 측정 결과와 진술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을 설득했습니다. 그 결과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혐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현장 측정 수치가 혐의를 부인하는 가장 강력한 근거였고, 참고인 진술은 그 주장을 보강하는 증거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경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에서 벗어났고,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의 부담 없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열사병 같은 신체 증상이 음주로 오인되는 일은 누구에게든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현장 측정 결과와 주변 사람의 진술 같은 객관적 자료를 일찍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와 대응 방향을 함께 정해 두면 억울한 처벌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인천·부천에서 비슷한 사건을 겪는다면, 수사는 보통 경찰에서 시작되고 사건이 송치되면 인천지방검찰청이,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이 이어서 다루게 됩니다. 음주운전 신고를 받았더라도 현장 측정 수치와 당시 상황을 설명할 자료는 처음부터 잘 챙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동승자가 있었다면 그 사람의 연락처와 당시 상황도 기억나는 대로 정리해 두십시오.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대응 방향을 미리 상담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측정에서 0.000%가 나왔는데도 음주운전 수사를 받을 수 있나요?

A. 신고가 접수되면 측정 수치와 별개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 여부는 혈중알코올농도 같은 객관적 증거를 중심으로 판단하므로, 측정 결과가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Q. 열사병이나 지병 때문에 음주한 것처럼 보였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현장 음주측정 결과, 당시 상황을 아는 동승자나 주변 사람의 진술, 증상과 관련된 진료 기록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당시 경위를 정리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는 사건에 따라 다르므로 조사 전에 상담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Q.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 사건은 완전히 끝나나요?

A.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 사건 기록은 검사에게 보내져 검토를 받습니다. 검사가 판단하기에 위법하거나 부당한 점이 있으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정 이후 절차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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