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공사비 청구를 막고 상계를 인정받아 지급액을 줄인 사건
일부승소
사건 개요
공사업체가 잔금에 추가 공사대금까지 더해 소송을 냈는데, 정작 공사는 끝나지 않았다면 청구서의 금액을 그대로 내야 할까요? 이 사건의 의뢰인이 바로 그런 처지였습니다.
의뢰인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업체로부터 약 1,416만 원, 정확히는 14,160,000원의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당했습니다. 청구에는 잔여 공사대금뿐 아니라 추가 공사대금도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공사업체가 공사를 제대로 마무리하지 않아 직접 보수공사를 하고 그 비용을 지출한 상태였습니다.
다툼은 크게 두 갈래였습니다. 하나는 공사업체가 내세운 추가 공사대금 채권이 실제 합의에 근거한 것인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의뢰인이 쓴 보수공사 비용을 공사대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소송에서 먼저 다룬 것은 추가 공사대금이었습니다. 공사업체 측 증거는 추가 공사와 관련된 견적서가 중심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견적서만으로는 추가 공사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성립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추가 공사대금 채권이 인정되려면 추가 공사를 했다는 사실과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모두 증명되어야 합니다. 상대방 증거는 그 요건을 채우지 못한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그다음은 공사 마무리 문제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공사업체가 공사를 끝내기 전에 잔금부터 요구했고, 공사도 마무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보수공사에 나서게 된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의뢰인이 보수공사에 쓴 비용 자료를 을 제1~4, 7~9호증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이 자료로 의뢰인이 공사를 끝내려고 추가로 지출한 비용이 실제 공사 계약 내용과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 비용을 공사대금 채권과 맞대어 계산해 달라는 상계 항변도 함께 이어갔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공사업체가 청구한 14,160,000원 중 6,127,300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청구금액 대비 약 57%가 줄어든 금액이며, 결과는 일부승소였습니다.
이 판결에서 추가 공사대금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고, 의뢰인이 지출한 보수공사 비용 3,982,700원은 상계 항변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청구서대로 내야 했을 금액보다 지급 부담을 크게 덜게 되었습니다. 합의 여부를 따져 보고 직접 쓴 비용을 증거로 남겨 둔 것이 결과로 이어진 사건입니다.
인천·부천에서 공사대금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지면 이 지역 사건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계약서, 견적서, 공사 중단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먼저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직접 보수공사를 하셨다면 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도 함께 챙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서를 낼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청구 내용을 빨리 살펴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견적서만 있으면 추가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추가 공사대금은 추가 공사를 실제로 했다는 사실과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모두 증명되어야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견적서가 있어도 합의를 보여 주는 다른 자료가 없으면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Q. 상계 항변이란 무엇인가요?
A. 상대방에게 줄 돈이 있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받을 돈도 있을 때, 두 채권을 서로 맞대어 그만큼 줄여 달라고 주장하는 방법입니다. 공사대금 소송에서는 보수공사 비용이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받아들여지려면 그 비용이 발생했다는 점과 계약 내용과의 관련성을 증거로 보여야 합니다.
Q. 공사업체가 공사를 끝내지 않았다면 어떤 자료를 모아 두어야 하나요?
A. 계약서와 견적서, 공사 진행과 잔금 요구 경위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우선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 보수공사를 했다면 그 비용을 지출한 내역과 공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필요합니다. 어떤 자료가 도움이 될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소송 전에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