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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추가 공사비 청구를 막고 상계를 인정받아 지급액을 줄인 사건
일부승소

사건 개요

공사업체가 잔금에 추가 공사대금까지 더해 소송을 냈는데, 정작 공사는 끝나지 않았다면 청구서의 금액을 그대로 내야 할까요? 이 사건의 의뢰인이 바로 그런 처지였습니다.

의뢰인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업체로부터 약 1,416만 원, 정확히는 14,160,000원의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당했습니다. 청구에는 잔여 공사대금뿐 아니라 추가 공사대금도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공사업체가 공사를 제대로 마무리하지 않아 직접 보수공사를 하고 그 비용을 지출한 상태였습니다.

다툼은 크게 두 갈래였습니다. 하나는 공사업체가 내세운 추가 공사대금 채권이 실제 합의에 근거한 것인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의뢰인이 쓴 보수공사 비용을 공사대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소송에서 먼저 다룬 것은 추가 공사대금이었습니다. 공사업체 측 증거는 추가 공사와 관련된 견적서가 중심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견적서만으로는 추가 공사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성립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추가 공사대금 채권이 인정되려면 추가 공사를 했다는 사실과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모두 증명되어야 합니다. 상대방 증거는 그 요건을 채우지 못한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그다음은 공사 마무리 문제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공사업체가 공사를 끝내기 전에 잔금부터 요구했고, 공사도 마무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보수공사에 나서게 된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의뢰인이 보수공사에 쓴 비용 자료를 을 제1~4, 7~9호증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이 자료로 의뢰인이 공사를 끝내려고 추가로 지출한 비용이 실제 공사 계약 내용과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 비용을 공사대금 채권과 맞대어 계산해 달라는 상계 항변도 함께 이어갔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공사업체가 청구한 14,160,000원 중 6,127,300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청구금액 대비 약 57%가 줄어든 금액이며, 결과는 일부승소였습니다.

이 판결에서 추가 공사대금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고, 의뢰인이 지출한 보수공사 비용 3,982,700원은 상계 항변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청구서대로 내야 했을 금액보다 지급 부담을 크게 덜게 되었습니다. 합의 여부를 따져 보고 직접 쓴 비용을 증거로 남겨 둔 것이 결과로 이어진 사건입니다.

 

인천·부천에서 공사대금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지면 이 지역 사건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계약서, 견적서, 공사 중단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먼저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직접 보수공사를 하셨다면 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도 함께 챙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서를 낼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청구 내용을 빨리 살펴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견적서만 있으면 추가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추가 공사대금은 추가 공사를 실제로 했다는 사실과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모두 증명되어야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견적서가 있어도 합의를 보여 주는 다른 자료가 없으면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Q. 상계 항변이란 무엇인가요?

A. 상대방에게 줄 돈이 있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받을 돈도 있을 때, 두 채권을 서로 맞대어 그만큼 줄여 달라고 주장하는 방법입니다. 공사대금 소송에서는 보수공사 비용이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받아들여지려면 그 비용이 발생했다는 점과 계약 내용과의 관련성을 증거로 보여야 합니다.

Q. 공사업체가 공사를 끝내지 않았다면 어떤 자료를 모아 두어야 하나요?

A. 계약서와 견적서, 공사 진행과 잔금 요구 경위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우선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 보수공사를 했다면 그 비용을 지출한 내역과 공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필요합니다. 어떤 자료가 도움이 될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소송 전에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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