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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1,500만 원 청구에서 300만 원만 인정되도록 방어한 사건
일부승소

사건 개요

소송에서 1,500만 원을 청구받으면 그 금액을 전부 내야 하는 것일까요? 이 사건의 의뢰인도 같은 불안을 안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불법행위를 이유로 1,5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피고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위자료 명목으로 큰 금액을 청구취지에 적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그에 앞서 관련 형사 사건과 관련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해 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공탁이 민사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데 충분히 반영될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점을 걱정하며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 대응을 맡겼습니다.

다툼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얼마로 볼 것인가입니다. 둘째는 형사 사건과 관련하여 이미 공탁한 금액을 손해배상 원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가입니다. 앞의 문제는 금액의 크기를, 뒤의 문제는 계산 방식을 좌우하는 쟁점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청구액 자체를 문제 삼았습니다. 사건의 경위와 결과에 비추어 볼 때 1,500만 원은 과도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위자료 수준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는 논리를 재판에서 펼쳤습니다.

다음으로 공탁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의뢰인이 관련 형사 사건과 관련하여 이미 200만 원을 공탁했다는 사실을 법원에 소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이 손해배상 원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점에 변론의 무게를 두었습니다.

정리하면 변호의 방향은 두 갈래였습니다. 하나는 과도한 청구액을 사건의 실제 사정에 맞는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이미 낸 공탁금이 최종 지급액 계산에서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두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위자료를 500만 원으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이미 공탁한 200만 원을 공제하여, 최종적으로 300만 원 및 지연손해금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1,500만 원 가운데 실제로 받아들여진 금액은 300만 원이었고, 청구액의 약 80%가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정해졌습니다. 의뢰인이 감당해야 할 부담은 처음 청구를 받았을 때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이 사건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가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 줍니다. 청구액이 과도하다는 주장과 함께, 형사 사건과 관련한 공탁처럼 이미 이루어진 사정을 빠짐없이 소명하는 일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결론은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천이나 부천에서 비슷한 손해배상 소송을 받았다면, 이 지역 사건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같은 일로 형사 사건도 있다면 수사는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으면 형사 절차에서 공탁을 했는지 등 관련 사정을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에는 대응 기한이 있으므로 서류를 받은 뒤 되도록 빨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손해배상 소송에서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불법행위의 경위와 결과 등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 인정 금액을 정합니다. 특히 위자료는 법원이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청구액보다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Q. 형사 사건에서 공탁한 돈은 민사 손해배상에 반영되나요?

A. 공탁 사실을 법원에 소명하면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원금에서 공제되기도 합니다. 다만 어떻게 반영될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공탁 관련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손해배상 소송을 받으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A. 소장에 적힌 청구 내용과 대응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청구 금액의 근거와 함께 형사 절차에서 있었던 공탁 등 유리한 사정을 정리해 두면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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