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후 소송비용액을 확정받아 실비를 돌려받게 한 사건
일부승소
사건 개요
재건축조합이 총회결의 무효 소송에서 이겼다면, 그동안 쓴 비용도 저절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이 사건 의뢰인이 마주한 질문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입니다. 조합원 일부가 제기한 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에서 피고 지위로 소송을 수행했고, 본안에서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판결이 났다고 비용 문제까지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상대방들이 부담할 소송비용을 따로 확정받아야 했습니다.
소가가 1억 원에 달하는 사건이어서 소송비용 중 변호사보수를 어떻게 넣느냐가 특히 중요했습니다. 대법원규칙상 산정액과 실제 지급액 중 어느 금액을 기준으로 삼을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여기에 신청인이 실제로 납부하지 않은 인지대와 송달료까지 비용에 포함할 수 있는지도 함께 다퉈졌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본안 승소 판결 이후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손을 댄 부분은 변호사보수였습니다. 의뢰인이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사건위임계약서 등 자료로 하나씩 입증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실제 지급액이 대법원규칙에 따른 산정액보다 적었기 때문에, 실제 지급액 기준으로 비용이 인정되도록 했습니다.
다음으로 정리한 것은 인지대와 송달료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였기 때문에 1심 인지대와 송달료를 실제로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혀, 지출하지 않은 비용이 상환액에 섞여 들어가지 않도록 했습니다. 비용을 부풀리지 않고 실제 지출만 정확히 가려내는 방향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실제 지급한 비용과 신청비용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소송비용액을 산정했습니다. 그리고 피신청인들이 각 균등하게 부담하는 방식으로 금액을 확정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에게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액을 확정했습니다. 변호사보수는 대법원규칙 산정액보다 적은 실제 지급액을 기준으로 산입되었고, 신청인이 납부하지 않은 1심 인지대와 송달료는 제외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는 일부승소입니다.
의뢰인은 본안 승소에 더해, 소송 수행에 실제로 든 비용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상환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승소 판결만으로는 비용이 정리되지 않고, 별도의 확정절차와 정확한 입증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조합이나 단체가 당사자라면 비용을 누가 부담했고 내역이 무엇인지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천·부천에서 조합이나 단체가 소송에서 이긴 뒤 비용 상환을 고민하신다면, 이 지역 사건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절차가 진행됩니다. 판결 이후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는 본안과 별개로 진행되므로, 위임계약서와 지급 내역 같은 자료를 일찍 갖춰 두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납부한 비용과 납부하지 않은 비용을 구분해 두면 신청 단계에서 다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비용 확정 절차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구체적인 사정을 가지고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송에서 이기면 변호사 비용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패소한 쪽이 부담하는 변호사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한 기준 안에서 소송비용에 산입됩니다. 실제 지급액이 그 기준보다 적다면 실제 지급액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Q. 소송비용은 판결이 나면 자동으로 정해지나요?
A. 판결에서는 보통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의 비율만 정해지고, 구체적인 금액은 별도의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에서 정해집니다. 그래서 승소 후에도 신청과 입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Q. 인지대나 송달료를 내지 않았어도 비용에 넣을 수 있나요?
A. 소송비용은 실제로 부담한 비용을 중심으로 산정되므로, 납부하지 않은 인지대나 송달료는 상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누가 어떤 비용을 냈는지 자료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