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의 전득자로 인정돼 청구가 기각되어 아파트를 지킨 사건
승소
사건 개요
정상적으로 집을 샀을 뿐인데 다른 사람의 채무 문제로 소송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사건의 의뢰인이 바로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의뢰인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정해진 절차대로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그런데 매도인과 그 전 남편 사이에 이루어진 재산분할이 사해행위라며,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모두 사해의사를 공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내세워 의뢰인에게도 연대책임을 물으려 했습니다. 매수한 부동산에 대한 권리까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매도인과 아무런 인적 관계가 없었습니다. 매도인 전 남편의 채무 상태도 알지 못했고, 시세에 맞는 정상 가격으로 매매계약을 맺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전 배우자 간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그 재산을 넘겨받은 의뢰인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한 선의의 전득자로 인정되는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이 부동산을 사게 된 경위를 처음부터 되짚었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한 정상적인 절차로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데 힘을 실었습니다.
다음으로 등기부등본을 제시했습니다.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매도인 전 남편의 재정 악화를 짐작할 만한 기입등기가 없었다는 점을 보여, 의뢰인이 거래 상대방 쪽의 채무초과 상태를 알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매도인의 전 남편과 아무런 인적 관계가 없어 그의 재산 상태를 알 길이 없었다는 점도 함께 내세웠습니다.
매매계약 특약사항도 짚었습니다. 잔금 지급과 동시에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권리제한등기가 생기면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거래의 안전을 충분히 확보하려 했다는 근거였습니다. 아울러 매매대금이 전액 지급되었고 그 금액이 시세보다 현저히 낮지 않았다는 자료를 내, 저가 매수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한 것이 아님을 소명했습니다.
이런 주장과 입증을 거쳐 법원은 의뢰인을 선의의 전득자로 인정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전 배우자의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과대한 것이라고 보아, 88,034,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에 대한 청구는 선의의 전득자로 인정되어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의뢰인은 정당하게 매수한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온전히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거래 당시의 절차와 객관적 자료가 판단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비슷한 소송을 받았다면 계약 경위와 관련 자료를 정리해 일찍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부천에서 매수한 부동산 때문에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받았다면, 이 지역 사건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소장을 받은 뒤에는 답변서 제출 기한이 있으므로 서류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 특약사항, 등기부등본, 대금 지급 내역처럼 거래 당시를 보여 주는 자료를 한곳에 모아 두면 대응 방향을 세우기가 한결 수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부동산을 산 사람도 책임을 지나요?
A. 사해행위로 넘어간 재산을 다시 취득한 전득자도 소송의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득자가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했다면 선의로 인정되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선의 여부는 거래 경위와 자료를 바탕으로 개별 사건마다 판단됩니다.
Q. 선의의 전득자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거래가 정상적인 절차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계약서와 특약사항, 등기부등본, 대금 지급 내역, 거래 가격이 시세에 맞았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그 예입니다. 전득자 쪽에서 선의를 뒷받침할 사정을 직접 제시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Q. 이혼 시 재산분할도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A.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지 않지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과대한 것이라면 그 부분이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범위까지 취소될지는 부부의 재산 형성 경위와 분할 내용 등을 종합해 법원이 판단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