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정산금 횡령 고소를 자료로 풀어 무혐의를 받아낸 사건
무혐의
사건 개요
동업하던 가게를 정리한 뒤 횡령 고소를 당한다면, 무엇으로 결백을 보여야 할까요? 의뢰인은 지인과 식당을 동업하다가, 동업에서 빠진 상대방으로부터 투자금 정산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하셨습니다.
식당은 매출 부진으로 업종을 변경했습니다. 그 뒤 동업자 중 한 분이 건강 문제로 쓰러지면서 가게 정리까지 급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상대방은 투자금 중 상당액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의뢰인 측이 정산금을 횡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년에 걸친 거래 내역과 복잡한 자금 흐름을 정리해야 하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의뢰인 측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로서 정산금을 임의로 쓰거나 반환을 거부했는지, 곧 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지였습니다. 둘째, 폐업과 정리 과정에서 실제로 남은 정산금이 있었는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수년에 걸친 동업 자금의 흐름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세우는 일에서 출발했습니다. 먼저 1억 5,000만원의 초기 투자금이 가맹교육비, 인테리어 공사비, 보증금 등으로 어떻게 쓰였는지를 가맹계약서와 공사견적서로 정리해 사용 내역을 보여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동업 기간 중 매달 생긴 수익금과, 상대방에게 지급된 월급 및 수익금을 정산 파일과 계좌 거래내역으로 월 단위로 제시했습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미지급 정산금이 실제로는 없다는 점을 뒷받침하기 위한 작업이었습니다.
가게 정리 단계에서는 보증금과 권리금의 행방을 다뤘습니다. 사업자 명의자의 계좌 거래내역으로, 이 돈이 밀린 공과금, 인건비, 대출금을 갚는 데 모두 쓰였고 오히려 추가 비용이 들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또 동업자 중 한 분은 정리 시점에 뇌졸중으로 입원 중이어서 정리 과정에 관여할 수 없었다는 사실도 발병 시점과 명의 변경 경위 같은 객관적 정황으로 밝혔습니다.
이렇게 쌓은 자료를 통해 '남은 정산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고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명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 측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상대방이 항고했지만, 이어진 재검토 절차에서도 같은 혐의없음 의견이 유지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횡령 혐의에서 벗어나실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감정적인 반박보다 자금의 흐름을 객관적인 자료로 차분히 정리해 보여 드린 점이 의미가 있었습니다. 오래된 거래나 복잡한 자금일수록 일찍 자료를 모으고 정리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인천이나 부천에서 동업 정산 문제로 횡령 고소를 당했다면, 사건은 수사를 거쳐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처분 여부가 판단되고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고소장을 받은 직후에는 통장 거래내역, 계약서, 정산 자료를 날짜순으로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조사에 앞서 자료를 정리해 두면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조사 전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동업 정산 문제도 횡령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A. 동업 자금을 보관하는 지위에서 임의로 소비하거나 반환을 거부했다면 횡령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산금이 실제로 남아 있었는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를 따져야 하므로 단순한 정산 분쟁과는 구별됩니다.
Q. 횡령 고소를 당했을 때 어떤 자료가 중요한가요?
A. 계좌 거래내역, 계약서, 견적서, 정산 내역처럼 자금의 사용처를 객관적으로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기억에만 의존한 설명보다 날짜와 금액이 확인되는 자료가 설득력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Q.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나요?
A. 불기소 처분으로 수사 단계는 마무리되지만, 고소인이 항고 등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재검토가 이루어지므로 처분 이후에도 필요한 자료는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